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되면 그집에대해 대출을 받을수 없나요?

설정 조회수 : 1,760
작성일 : 2016-04-17 08:30:38
회사서 직원에게 집을 얻어준다며
전세권설정을 해달라는데요

설정하면 이집을 담보로
단돈1원도 대출불가인건가요?

IP : 124.51.xxx.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4.17 8:33 AM (49.142.xxx.181)

    10억짜리집에 전세권5억 설정되어있으면 5억만큼의 담보여력이 있으므로 그 근처의 금액은 대출이 되겠지요.
    근데 전세권을 나쁘게만 생각할게 아니고
    은행측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떼봤을때 집주인이 그 집에 살지 않을경우
    전세가 들어있을거라는걸 알아서 전세 계약서 요구하고 전세권설정되어있는만큼 집 담보여력에서 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든 없든 전세가 들어있으면 그만큼은 집주인의 담보여력이 아니라는것
    전세권설정이나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나 거의 똑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녀요.

  • 2. ㅇㅇ
    '16.4.17 8:34 AM (66.249.xxx.218)

    전세권 설정 안되있어도
    세입자 있으면 어차피 대출 안되죠.
    확정일자 있는 세입자 있으면
    보통 대출 안되요

  • 3. 굳이
    '16.4.17 8:40 AM (119.14.xxx.20) - 삭제된댓글

    전세권설정 안 해도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추가 대출 못 받아요.

  • 4. 굳이
    '16.4.17 8:41 AM (119.14.xxx.20)

    전세권설정 안 해도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도 생기고, 추가 대출 못 받아요.

  • 5. ....
    '16.4.17 9:53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못하구요

  • 6. 대신
    '16.4.17 10:18 AM (122.44.xxx.36)

    전세권 설정해주면 수리는 세입자 몫이랍니다

  • 7. 윗님 정말요?
    '16.4.17 12:21 PM (1.236.xxx.188)

    전세권 설정해주면 수리는 세입자 몫이랍니다

    정말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068 헉 김어준 총수 라디오 dj 됐대요 ㅋㅋㅋ 25 ㅇㅇ 2016/09/19 3,410
598067 생 또라이같은 윗집 주인 3 ... 2016/09/19 1,514
598066 아기가 100일 됐어요..어떤책을 사쥐야 하나요?? 30 2016/09/19 2,040
598065 "경주 여진 374회, 최근 7년간 지진 만큼 발생했다.. 4 ........ 2016/09/19 798
598064 중국 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원글이 2016/09/19 307
598063 40살에서 50살은 젊고 이뻐요 29 복딩 2016/09/19 8,243
598062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조상탓을 많이 하자만..... 4 ..... 2016/09/19 1,561
598061 혹시 생리때 머리카락 빠지나요? ㅇㅇ 2016/09/19 773
598060 집값이 다 오르는데 저희 집만 안오르네요. 7 .... 2016/09/19 2,773
598059 월인정원님과 함께하는 빵교실, 농가밀로 만드는 빵 ... 2 woorim.. 2016/09/19 871
598058 금강상품권을 현금이나 다른 상품권으로요 5 교환해주나요.. 2016/09/19 738
598057 [펌]전현무가 후배에게 알려주는 취업비결 25 음! 2016/09/19 5,526
598056 생협햄이 너무 질겨요 햄햄 2016/09/19 362
598055 서울 과기대는 어느정도 성적이 되야 하나요? 20 대학교 2016/09/19 14,714
598054 경남 하동사시는분들 문의드려요 3 가을여행 2016/09/19 900
598053 혼술에서 황우슬혜 연기 진짜 잘하네요 20 흠흠 2016/09/19 4,060
598052 환자 혼자 있을때 불편하지 않은 병원..알고 싶어요. 1 어디 2016/09/19 540
598051 비염 코 세척 기구 뭐가 더 낫나요? 3 .. 2016/09/19 757
598050 부산행 다운받아 봤는데 영화관가서 돈내고 봤으면 37 .. 2016/09/19 4,623
598049 스타필드 지금가면 4 ... 2016/09/19 1,114
598048 놀이터의 계절이 오면서 노상방뇨도 다시 시작이네요. 4 ... 2016/09/19 1,005
598047 유석초 vs 목동 초등학교 고민중이예요.. 5 초등학교고민.. 2016/09/19 2,235
598046 파*바게트 케익 저렴히 사는방법 없을까요? 5 ^^* 2016/09/19 1,745
598045 12개월 아기가 갑자기 사자후를 지르면서 울어요 6 고민맘 2016/09/19 1,977
598044 무릎꿇고 얼마나 앉아있을수있나요? 캐내야쥐 2016/09/19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