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직원에게 집을 얻어준다며
전세권설정을 해달라는데요
설정하면 이집을 담보로
단돈1원도 대출불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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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되면 그집에대해 대출을 받을수 없나요?
설정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6-04-17 08:30:38
IP : 124.51.xxx.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4.17 8:33 AM (49.142.xxx.181)10억짜리집에 전세권5억 설정되어있으면 5억만큼의 담보여력이 있으므로 그 근처의 금액은 대출이 되겠지요.
근데 전세권을 나쁘게만 생각할게 아니고
은행측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떼봤을때 집주인이 그 집에 살지 않을경우
전세가 들어있을거라는걸 알아서 전세 계약서 요구하고 전세권설정되어있는만큼 집 담보여력에서 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든 없든 전세가 들어있으면 그만큼은 집주인의 담보여력이 아니라는것
전세권설정이나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나 거의 똑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녀요.2. ㅇㅇ
'16.4.17 8:34 AM (66.249.xxx.218)전세권 설정 안되있어도
세입자 있으면 어차피 대출 안되죠.
확정일자 있는 세입자 있으면
보통 대출 안되요3. 굳이
'16.4.17 8:40 AM (119.14.xxx.20) - 삭제된댓글전세권설정 안 해도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추가 대출 못 받아요.
4. 굳이
'16.4.17 8:41 AM (119.14.xxx.20)전세권설정 안 해도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도 생기고, 추가 대출 못 받아요.
5. ....
'16.4.17 9:53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못하구요6. 대신
'16.4.17 10:18 AM (122.44.xxx.36)전세권 설정해주면 수리는 세입자 몫이랍니다
7. 윗님 정말요?
'16.4.17 12:21 PM (1.236.xxx.188)전세권 설정해주면 수리는 세입자 몫이랍니다
정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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