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좀 부탁드립니다. 유산 분배에요. 앞으로 어떻게 나눠놔야 좋을지요.

증여에 대해 조회수 : 2,254
작성일 : 2016-04-15 16:36:44
아버지 땅이 팔리게되어 이것저것 제하고 남는게 약 11~12억 정도
됩니다.
85세 아버지는 현재 혼자 사시고 자식은 5이지만 증여는 3명 또는 4명에게 하실 생각이십니다.
왜 3명 또는 4명이냐면 저에게 1년전 3억 좀 안되는 돈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여에서 저는 받을수도 또는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명은 아들인데 어머니(현재 이혼상태)편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유혈이 낭자하게 싸우고 재판걸고 소송하느라 아버지가 치를 떨고 계시고 엄마재산 모두를 아들에게 줄거라 믿고있어 아버지는 아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썩 건강하다고 할수는 없으나 담배때문에 폐가 좀 안좋으실뿐 다른 질환도 없으시고 할머니께서도 93세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장수하실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 당신앞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않고 자식들에게 다 넘기려하는데 그 이유중 하나가 몇해전 지독히도 바람피우고 제아내를 강건너 불보듯, 치떨리게 죽게만든 (언니가 3년전 죽음)사위란 놈에게 혹여라도 유산의 일부가 넘어갈까 걱정하는 마음에 아버지이름의 재산은 없애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적어도 10년 쓰실돈은 챙겨놔야 하고 나머지는 자식 셋에게, 저를 포함하면 넷에게 어떻게 현명하게 분배할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혼자 계시고 저도 직장때문에 다른지역에 따로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병드시고 거동못하시면 제가 돌아가실때까지 책임질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동생 하나는 최근에 엄마편에 서서 남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찾아뵙지도 않고 아버지 유산 필요없으니 안받겠다며 아버지께 심한 욕설을 퍼붓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서운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나 그아이를 상속에서 제할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구요.
약 11억여원의 돈을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나누고 또 가지고 있어야 할지 현명하신 82님들, 생각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IP : 1.242.xxx.1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15 4:5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목돈이 그정도 되면 나눠가질 생각하지말고 부친을 고급양로원에 모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85세 혼자 산다는 건 자식들이 돌볼 의지가 없다는 건데 돈을 나눠가질 생각보다는 아버지가
    편하게 살다 돌아가시게 하는 게 좋지않을까요?
    꼭 나눠야 한다면 일단 1억씩만 나눠주고 죽은 언니의 조카들 몫으로 1~2억 남겨두고 누군가
    모시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와 모시는 사람 공동명의로 예금을 해두고 사시는 동안 생활비로
    쓰고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때 나눠도 늦지않아요..
    노인들 병원에 입원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재산을 다 나눌 생각을 하지말고 돌아가신 후에 나누세요!
    모시는 사람이 있으면 모시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가게 하고요..

  • 2. ...
    '16.4.15 4:54 PM (125.128.xxx.122)

    참 복잡하네요. 일단 아버님의 생각은 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 3. ...
    '16.4.15 4:59 PM (125.128.xxx.122)

    돌아가신 다음에 나누게 되면 사위에게 돌아갈까봐 미리 증여를 한다는거죠?

  • 4.
    '16.4.15 5:09 PM (1.242.xxx.115)

    점세개님 말씀대로입니다.
    그 사위를 도적놈이라고 하고 있고 이미 그 사위가 다른 회사에서 부정행위로 쫒겨났을때 아바지 사업체를
    언니를 봐서 다 무료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돈한푼 없이 쫒겨난 그가 지금은 아파트를 두채나 사고 경기도 인근에 공장을 두채나 짓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한 밤중에 그 집에서 쫓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위집이라고 한밤에 시골서 올라오셔서 들어갔는데 좀 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사위란 놈에게 전화하고는 그 사위가 우리집에 사는 자취생이라며 당장 나가시라고 .. 이렇게 어이없게 쫒겨난적이 있어서 아버지는 치를 떠시고 조카가 하나 있는데 단 한번도 연락을 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오거나 이런게 없습니다.
    갖은 혜택을 다 받고 아파트에 웬 젊은 여자를 들여놓고 자취생이라니...
    이런 어이없는 몇가지 일때문에 아버지는 그 쪽에는 단 돈 1원 한푼 가는일 없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구요.
    또 아버지 생각이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유언장에는 저와 미국에 있는 제 막내동생에게 1/2을 더 주는 유언장을 써놓으신걸 본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시구요.
    언니와 동생하나는 남편이 고위직이거나 의사이거나 해서 좀 덜 가는걸로 유언장을 써 놓으셨는데 그건 땅이 팔리기 이전의 일이고 이제 땅이 팔리면 아버지 마음대로 주실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연세가 있으니
    아버지몫으로 넉넉하게 남겨놓아야 할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것도 유류분 청구 소송여지가 될수 있어 이런 저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 5. 잘 모르지만...
    '16.4.15 5:11 PM (180.67.xxx.84)

    지금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많지 않나요?

    성인은 5천만원이상이면 세금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친정같은 경우
    2남 2녀...친정아버지 (90세) 친정엄마(84세) 이렇게 이뤄져있어요..

    아버지 갖고 계신 동산, 부동산이 대략 원글님정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번에 유언장 작성하셨는데
    장남이 그동안 사업자금으로 갖고 간 자금이 굉장히 커서
    유언장에서 이름을 제외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완전히 큰아들바라기라서 엄마한테 가는
    재산은 아마도 큰오빠한테 모두 갈것이라 생각하고 계시고
    나중에 큰오빠가 엄마를 끝까지 책임못질거라 확신하셔서
    엄마 앞으로도 안 해놓으셨대요..

    엄마(작은딸이름으로 해놓으심), 딸 2, 작은아들, 오빠아들...이렇게 지분을 5명으로 나누셔서
    작성하셨는데 돌아가시면 세금이 안나올거라고 하시네요... 5명 지분은 똑같게 하셨다고 하네요..

    법무사 만나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

  • 6. ㅁㅁㅁ
    '16.4.15 5:18 PM (147.46.xxx.199)

    형제들이 원글님을 신뢰한다면 일단 1억 정도씩은 나누어가지시고
    나머지는 원글님 명의로 형식적으로 상속은 받되 아버지 소유인 것으로 하고 아버지 생전에 마음껏 쓰시고, 후에 남는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면 어떨까요?(이때 상속세 비용 차이는 좀 합리적인 선에서 따져봐야하겠지만요...)
    아니면, 형제들간 동일하게 상속하고 역시 그 중 일부는 사위 때문에 먼저 상속하지만 아버님 노후 비용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리적일지는 모르겠고, 두 가지 모두 형제들이 마음 변하지 않고 끝가지 신뢰를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겠네요.

  • 7. 뭐하러...
    '16.4.15 5:45 PM (122.31.xxx.31)

    뭐하러 그래요.
    그냥 한달에 한번씩 아버지 뵙는 자리 만들어서 자식들 용돈 500씩 주면 돼죠.
    유산 분배 어떻게 해도 말 나와요.

  • 8. 아버지 집
    '16.4.15 7:42 PM (59.6.xxx.151)

    역모기지 하셔서 생활비 쓰시고
    아버지 원하시는대로 증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813 호남사람이 말하는 문재인 26 뽐뿌펌 2016/04/18 2,671
548812 악필교정에 좋은책좀 추천해주세요 1 악필 2016/04/18 670
548811 나이먹으니까 자연 있는곳 에서 조용히 살고싶네요 21 ㄷㄴㄷㄴ 2016/04/18 3,485
548810 아들둘,,동생이 형을 이길려고 해요.. 6 일산맘 2016/04/18 1,531
548809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14 샬를루 2016/04/18 2,531
548808 결국은 무서운 집단은 동교동계네요. 더민주도,새누리, 국민당도 .. 13 NewZea.. 2016/04/18 2,523
548807 어쩔수없이 제사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제사음식업체.. 2016/04/18 578
548806 유부초밥 사서 밤새 쇼핑백에 넣고 잠들었어요 2 Cherry.. 2016/04/18 1,294
548805 과학공부 1 과학 2016/04/18 736
548804 잠실 2단지 24평이 9억에 거래됐네요. 3 .... 2016/04/18 5,819
548803 불같은 사랑이 불가능한 이유가 15 ㅇㅇ 2016/04/18 5,562
548802 가진돈으로 전세? 월세살며 투자? .. 2016/04/18 796
548801 위아래 치아 갯수가 다른분 계신가요? 8 사랑니 제외.. 2016/04/18 1,425
548800 저축은행에 3년예치해도 괜찮을까요? 5 저축은행 2016/04/18 1,612
548799 유부녀 아줌마들 하는 소리가 19 ㅇㅇ 2016/04/18 9,048
548798 내과에서 혈압이 152가 나왔는데요, 의사샘이... 14 2016/04/18 12,076
548797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민영아파트 분양계약하면 자격 상실되나요? 10 dsf 2016/04/18 4,190
548796 여자가 힘들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남자는 어떨.. 2 남여 2016/04/18 3,304
548795 반찬 배달 사이트 좀 추천해주세요 2 ㅇㅇ 2016/04/18 2,307
548794 무섭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남자 어떻게 떼어내나요... 27 2016/04/18 10,106
548793 해외에서 한국드라마나 예능 보는 사이트 좀 알려 주세요. 2 oo 2016/04/18 1,719
548792 여소야대 국회, 야 3당 ‘첫 합작품’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국정.. 2 세우실 2016/04/18 624
548791 HOT 재결합 하나봐요 1 ... 2016/04/18 1,515
548790 임산부 뱃속 양수는 처음부터 출산때까지 그대로인가요? 4 6개월차 2016/04/18 1,811
548789 작은 장애때문에 너무 무시당합니다 5 2016/04/18 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