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 한채 남은것을 오빠와 제게 똑같이 주고싶다 하십니다.
저는 돌아가신후 받으면 좋겠는데 유언장 작성을 해서 공증을 해놓는게 어떨까요.
엄마가 경도치매에 들어서신것 같아 조금 불안한 것도 있구요.
공증이나 유언장 작성 해 보신 분들 지혜좀 나눠주세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 한채 남은것을 오빠와 제게 똑같이 주고싶다 하십니다.
저는 돌아가신후 받으면 좋겠는데 유언장 작성을 해서 공증을 해놓는게 어떨까요.
엄마가 경도치매에 들어서신것 같아 조금 불안한 것도 있구요.
공증이나 유언장 작성 해 보신 분들 지혜좀 나눠주세요~
어머니가 유언 안해놓으셔도 어차피 원글님이랑 오빠랑 50:50으로 나눠 상속받게 되는데 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세요? 유언장만 작성하는거면 해도 되는데 공증 받으려면 돈까지 추가로 드는데요?
자필 유언장만 작성해놓으려면, 자필로 유언장 전문 쓰고 서명하거나 인감 찍고.. 이름 적고, 작성일자 적고, 주소까지 적으면 됩니다만 ..두분 똑같이 받을거면 유언장 필요없어요.
공증받는데도 돈 많이 들어요 안 받아도 1:1인데 왜 굳이 받으시려는지요. 오빠와 합의가 안되신 건가요?
원글님께만 주겠다는것도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일부 나눠 갖을수 있는데
어차피 법이 반반 가져라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굳이 유정장 만들어 공증을 왜 받으시려는지요?
엄마가 그래야 안심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상관 없는데요. 워낙 걱정이 많으신데다가
기억을 잊으시는 통에 모든게 불안하신가봐요.
아무리 설명해도 미리미리 해놔라 그러시네요 ㅜㅜ
그럼 돈들여서 공증 받지는 말고, 자필 유언장 작성해서 가지고 계시라 하세요. 유언장 형식은 꼭 지키세요.
자필로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합니다.
근데 안하셔도 되는데..
암튼 백만원 이상 단위로 들어가는 공증은 필요없으니 하지마시길.
집 한 채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집 팔아서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요..
상속받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