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지방 소도시예요.
지난주에 아파트 상가 입찰했고 저희도 입찰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열평짜리 낙찰가가 3억3천인데 분양권(?)을 내놓은 낙찰자가 낙찰 받은 다음날 부동산에 내놓기를.. 프리미엄을 3천 달라네요. 거기에 부동산이 두군데 끼여서 3백만원 달라하고요.
만약 제가 그 분양권을 매매하게되면 프리미엄은 다운 계약서 쓰자합니다.
기본 입찰 시작 가격, 낙찰가격, 모든 과정을 뻔히 보고있으면서 몇천을 뜯끼는 기분이예요.
주인 마음이라지만 다 알면서 사려니 바보되는것 같은데.. 현명한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다운계약서는 불법이지요?
알면서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ㅠ ㅠ
저희는 여기에 생계를 걸게 될거라서 어쩔 도리가 없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