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해외 호텔 예약 결제 질문요

... 조회수 : 993
작성일 : 2016-04-15 01:29:01

5월에 유럽에 갈 일이 있어서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호텔인포)를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비자 카드 정보 입력하고 

호텔 홈페이지로 직접 가서 부킹 번호 넣어보니까

제가 예약한 내역이 뜨더군요.

 

근데 아직 카드 결제 알림 문자가 오지 않아요...

 

카드사에 전화해보니까 호텔 결제 건은 잡힌게 없다고 하네요?

 

제가 해외 호텔 예약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카드 정보만 입력된 상태니까

직접 현지에 가서 

체크인 혹은 체크아웃 할때 카드를 주고 결제를 해야하는 건가요?

 

호텔쪽에 메일을 한번 보내볼까요...

IP : 219.251.xxx.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15 1:32 AM (180.67.xxx.137)

    며칠후에 잡힙니다~ 미리 결제됩니다
    그래도 호텔체크인할때 그카드 필요해요
    그카드 확인합니다

  • 2. 무료취소
    '16.4.15 3:15 AM (81.217.xxx.22)

    일정기간내에 무료취소 조건인지보세요.이런경우는 보통결재는 체크 아웃때하고 혹시 다른카드 사용하고싶으면 미리얘기 하면되요.예약시 카드번호 입력하는건 호텔에서 해당금액만큼 블록시키기 위해서에요.그래야 예약이 보호가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065 코스트코 파란 핸디 와이프 어디 쓰는건가요? 3 미자 2016/04/15 1,505
549064 뱃살이 말랑해졌으니 복근운동 해야죠? 2 아로마 2016/04/15 1,801
549063 이런 분석 뉴스가 나왔었어요. 6 ..... 2016/04/15 1,615
549062 포장이사하는데, 포장이사 트럭이랑 따로따로 가시나요? 6 포리 2016/04/15 1,044
549061 객관성을 잃지 맙시다. 2 객관성 2016/04/15 504
549060 욕심인 건 알지만, 두자리수 석으로 만들었으면 2 .... 2016/04/15 642
549059 나는 왜 2년 동안 세월호 취재에 매달렸나 4 세우실 2016/04/15 981
549058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는 방법 알고 싶어요. 12 당원이 되는.. 2016/04/15 1,165
549057 진짜 대다~안 해요~~~ 1 ㅋㅋ 2016/04/15 679
549056 붓 뚜껑 항쟁에 어찌 이적이 없었으랴! 1 꺾은붓 2016/04/15 439
549055 (영상) 전원책, 총선 방송중 손석희에게 의문의 1패 하하 2016/04/15 1,046
549054 Led 스탠드 써보신분 계신가요 5 스탠드 2016/04/15 1,650
549053 과도 어디꺼 구입하세요? 7 .. 2016/04/15 1,218
549052 김광진 의원 jtbc 밤샘토론 오늘밤 12시30분 출연 9 기대 2016/04/15 1,033
549051 특례입학, 어떤점에서 어려운건가요? 6 궁금 2016/04/15 1,773
549050 된장찌개 심플하게 잘 끓이시는 분, 뭐뭐 넣으세요? 41 요리 2016/04/15 5,339
549049 국정교과서 집필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8 궁금 2016/04/15 1,029
549048 오메가3 추천해주세요 6 코스트코 2016/04/15 1,648
549047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 5 냉장고구매 2016/04/15 818
549046 고등수학 개념을 정석으로 하는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4 .. 2016/04/15 1,553
549045 이명박근혜가 대단하긴해요 1 ㅋㅋㅋㅋ 2016/04/15 856
549044 이번 선거 수도권 최다 득표자는 21 ... 2016/04/15 2,740
549043 전세인데 융자 1억5천 괜찮을까요???? 2 ㅇㅇ 2016/04/15 1,241
549042 김을동 이런사람 또 나올껄요? 22 수준이하 2016/04/15 4,914
549041 주택청약저축을 적금 목적으로 들때 4 주택청약저축.. 2016/04/15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