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혼가정) 혹시 남편 죽은후 상속 아시는분요

... 조회수 : 4,991
작성일 : 2016-04-14 16:15:25

재혼 가정입니다

저는 아들하나를 데리고 결혼을 하고

신랑도 아들하나를 데리고 저랑 결혼을 했어요

둘 사이엔 자녀가 없구요

10년을 살다가 신랑이 암으로 죽었어요

혹시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신랑 아들은 성년입니다

참고로,

신랑이 전 부인이랑 살때

살다가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낳고 3개월있다가 다른데서 3살된 딸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전 부인이)

그것까지 이해하고 덮고 살았다는데

호적으로 까지 올려주고, 지금 호적상에 한번도 본적없는 딸아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IP : 121.178.xxx.7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4 4:16 PM (121.131.xxx.108)

    정식 부부이면 법정 상속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혼이면 불가능하고요.

  • 2. ...
    '16.4.14 4:16 PM (86.147.xxx.20) - 삭제된댓글

    상속은 원글님과 남편의 아들이 1.5:1 로 갖습니다.

    원글님 아들은 상속권 없구요.

  • 3. ㅇㅇ
    '16.4.14 4:17 PM (14.75.xxx.149) - 삭제된댓글

    신랑친자와 님이 반반이예요
    님자식은 혈연이 아니므로 상관없어요

  • 4.
    '16.4.14 4:19 PM (121.131.xxx.108)

    ㅇㅇ님, 아내가 1.5, 직계비속이 1 아닌가요?

  • 5. 원글님이
    '16.4.14 4:19 PM (14.52.xxx.171)

    혼인신고 하셨으면 1.5
    원글님 아들이 죽은 남편 앞으로 입적했으면 1
    남편의 아들은 당연히 1
    이도 저도 아니면 남편 아들이 전부 갖고
    님은 사실혼 증명해야 해요

  • 6. ㅅ ㅅ
    '16.4.14 4:21 PM (175.223.xxx.110)

    혼인신고 하셨으면 남편친자가 성년일경우는 원글님과 각자 지분대로 공동상속.미성년자일경우도 같지만 재산권 행사할경우는 좀 복잡

  • 7. 그냥
    '16.4.14 4:22 PM (1.238.xxx.93)

    님의 아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님과 그의 아들만 있을뿐이죠.

  • 8. ㅅ ㅅ
    '16.4.14 4:23 PM (175.223.xxx.110)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데 생전에 남편이 아무런 유언도 없었나요?

  • 9. ㅅㅅ
    '16.4.14 4:24 PM (175.223.xxx.110)

    성년이면 간단하네요.윗분들 말씀대로.

  • 10. ㅜㅜ
    '16.4.14 4:41 PM (112.173.xxx.78)

    원글님 힘내세요

  • 11. ..
    '16.4.14 4:46 PM (221.149.xxx.208)

    그 여자 아이도
    남편 아들과 같은 지분으로 상속 받아요

  • 12. 아,,
    '16.4.14 4:52 PM (14.52.xxx.171)

    그럼 그 여자아이도 권리가 잇어요
    친아들과 같은 상속분입니다

  • 13. ㅇㅇ
    '16.4.14 4:53 PM (175.223.xxx.110)

    호적에까지 올린거 보면 입양에 준하게 볼수도 있다는 판례도있다고 해서 친자관계부존재소송해도 별실익이 없을듯해요

  • 14. ㅇㅇ
    '16.4.14 4:54 PM (175.223.xxx.110)

    결국 셋이 지분대로 공동상속

  • 15. 어머
    '16.4.14 4:55 PM (101.181.xxx.120)

    답글들을 보면

    전부인만 좋겠네요. 세상에.

  • 16. ..
    '16.4.14 5:09 PM (175.223.xxx.110)

    재혼 하실때 정리를 하셨어야하는데 이런 일이 있네요.

  • 17. 음..
    '16.4.14 5:12 PM (183.103.xxx.243)

    원글님이 혼인신고했으면 1.5
    남자 아들 1
    원글님 아들이 남자에게 입적해있으면 1
    전처 딸이 입적해있으면 1

  • 18.
    '16.4.14 6:25 PM (115.136.xxx.93)

    전처딸만 좋겠네요
    사실 아무 혈연도 없고 전부인이랑 이혼도 했는데
    줘야한다니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아주 급작스럽게 돌아가시진 않았을텐데
    저런 거 정리 안 하셨나요 ㅡㅜ

  • 19. 쨌거나
    '16.4.15 3:01 AM (180.69.xxx.120)

    10년 사셨고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면 1:1:1.5에서 1.5이면
    대박이네요.
    더 이상은 욕심입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자 올리신 글은 아니겠지만요.
    님의 아들은 남편분밑으로 입적하니 않았나요?
    그런 딸이 있으면 님 아들도 입양절차거쳤을 법 한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520 미장원 트리트먼트 다른가요? 8 아줌마 2016/04/15 2,446
548519 이간질하는 글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네요. 16 ... 2016/04/15 669
548518 홍삼..중딩아이 먹음 성조숙증 이런게 빨리 진행되나요 .. 7 허약체질 2016/04/15 2,716
548517 모든 야당이 힘을 합칠 때..문-안 서로 비방 자제합시다 39 2016/04/15 755
548516 노무현 대통령님, 경수 왔습니다. 25 눈물나 2016/04/15 3,472
548515 문재인 4.10 광주선언 20 탱자 2016/04/15 1,138
548514 오뚜기 즉석 육개장도 먹어 봤어요 13 ㅎㅎ 2016/04/15 2,504
548513 허접,그지같은 초등수련회 15만원씩이나하나요? 7 나참 2016/04/15 1,398
548512 이러다 여기 정치얘기 강제 금지 당하겠어요. ㅠㅠ 8 한숨 2016/04/15 571
548511 혹시 부산도 중학생들 두발자유화 시행하나요? 5 핑크핑크 2016/04/15 483
548510 아이 한창 클때는 저녁만 세 번씩 차려줬는데.... 9 롭다.롭다... 2016/04/15 2,444
548509 안철수측 "4.19와 5.18도 정강정책서 삭제&quo.. 13 ... 2016/04/15 1,249
548508 수영도 몸매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어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25 수영 2016/04/15 8,070
548507 자꾸 토하고 기운 없는 강아지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 21 2016/04/15 3,080
548506 없어졌어요 1 ^^* 2016/04/15 368
548505 돼지갈비 1kg 4인 먹을수 있을까요.? 7 갈비 2016/04/15 2,225
548504 노처녀 재테크 어찌해야할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려요 8 재테크 2016/04/15 2,707
548503 철수가 시른 이유 24 ㄱㅊㅅ 2016/04/15 1,723
548502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잊으면 안되는 장면 4 ........ 2016/04/15 745
548501 '이건 정말 잘 배워둔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세요? 53 질문 2016/04/15 15,748
548500 은평갑 박주민변호사 당선도 좋지만 새누리후보 최홍재. 10 ㄱㄴㄱ 2016/04/15 1,661
548499 미용실에서 머리 망쳤는데 억울해요. 12 ... 2016/04/15 4,983
548498 3달 전에 em,뜸 민간요법 경험적어주셨던 분? 10 egg 2016/04/15 1,271
548497 청춘의 덫을 잠시 봤는데....진짜 심은하씨 미인이시네요.. 27 dd 2016/04/15 7,850
548496 8년동안 망친 경제 바로잡기에 4년은 짧다 3 일 열심히 .. 2016/04/15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