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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문제로 관리실에서 배상하기로했는데

관리실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6-04-14 08:54:11

관리소장이 딴소리를하네요.

 

300정도드는공사비용이면 100정도 승인받아놓구서

 

할테면하구 말테면마라

 

그리구 정원하는데로 하고싶으면 대표회의때직접들어가라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도배얼룩진부분만 도배하겠다구 하구

 

바닥원목 색상도 안맞는데 들뜬부분만색상차이나도

 

그부분만 교체하겠다구하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IP : 218.146.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6.4.14 8:57 AM (5.254.xxx.87) - 삭제된댓글

    그게 관리소장이 x놈이라 그런게 아니라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한테 쪽도 못쓰고 끌려다니는 사람.
    해주고 싶어도 그쪽에서 반대하면 어쩔수없음.

    입주자대표는 앞에선 입주민들 입지따지지만 뒤에선 관리소장 쪼여대면서
    왜 쓸데없는 지출을 하냐고 타박하기에
    관리소장이 만일 원글님 요구대로 해주고 싶다해도 반대하면 어쩔수없죠
    직접 입주자대표만나거나 회의들어와서 항의하는수밖에없어요

  • 2. 소장 권한도 없는데
    '16.4.14 8:58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딴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입주자대표회의할때 가서 발언 하세요
    님 집 누수비용은 아파트 공용부분때문에 발생한 경우
    아파트 주민 전체가 엔분의 일씩 하는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장이 이래이래서 공사비가 300만원 나왔으니
    승인 해 주세요 하면 입대위전체가 사인 해 주는거에요
    그리고 누수 피해는 전체 다 갈아 주진 않아요
    그건 어느 공동주택이든지 그리 할겁니다.
    그러니 재수 없는거죠.

  • 3. 소장 권한도 없는데
    '16.4.14 8:59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딴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입주자대표회의할때 가서 발언 하세요
    님 집 누수비용은 아파트 공용부분때문에 발생한 경우
    아파트 주민 전체가 엔분의 일씩 하는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관리비 내역서 받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랄지 수선유지비 명목에 들어감)
    소장이 이래이래서 공사비가 300만원 나왔으니
    승인 해 주세요 하면 입대위전체가 사인 해 주는거에요
    그리고 누수 피해는 전체 다 갈아 주진 않아요
    그건 어느 공동주택이든지 그리 할겁니다.
    그러니 재수 없는거죠.

  • 4. 아파트 건설회사도
    '16.4.14 9:05 AM (1.246.xxx.122)

    일부분 책임있는것 아닌가도 생각해보시고,혹시 입주시기가 몇년이나 되었는지요?
    관리소장에게도 강력히 상대하셔야지 적당히 귀찮지않은 범위안에서만 대응하려하겠죠.
    입주자대표회의도 더욱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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