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분실카드로 누가 결제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동그라미 조회수 : 1,624
작성일 : 2016-04-14 00:06:03
오늘 아이데리고 대형마트갔다가 카드를 순간 떨어뜨렸나봅니다.
마트입구 들어간지 10분뒤 제 핸드폰으로 카드결제문자가 오길래
아차했어요.
누가 제 카드 주워서 결제했더라구요.

카드결제한 금액이 만원정도이고 70세넘은 할아버지가
행사장 식품점에서 결제하고 갔더라구요.

큰금액 아니라 위안은 했지만 따지고보면 500원이던 1000원이던 남의 돈을 훔친다는것도 엄연히 범죄인데 남의 카드
주워서 물건사고 하는것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벌써
인지를 하셨다는건데 잃어버린 제 잘못도 있지만
남의카드 주워서 물건사고 결제하고 간 할아버지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럴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IP : 121.189.xxx.1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사에
    '16.4.14 12:09 AM (210.90.xxx.236)

    빨리 분실신고 하세요
    분실시간 정확히 알리셔야 그 양반이 계산한거 님이 부담 안하십니다

  • 2. 진주이쁜이
    '16.4.14 12:11 AM (112.159.xxx.186)

    분실신고 하셔야죠
    저 분실 10분도 안되서 8만 몇천원 썼더라구요
    분실신고 도중 막 써서
    카드 분실 신고 복잡사고
    제가 댄 돈은 12000 원 냈네요
    나머지는 카드사에서 처리해 줬구요
    빨리 신고하세요 몇백 긁으면 어쩌나요

  • 3. 카드사에
    '16.4.14 12:11 AM (211.196.xxx.139)

    바로전화해서 정지신청하시고 신고하세요. 카드사에 문의를

  • 4. 조언
    '16.4.14 12:14 AM (1.243.xxx.113) - 삭제된댓글

    아마 카드사에 정지신청은 하신것같네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겁니다.
    물론 금액이 아무 적으니 처벌이 경미하겠지만, 경각심차원에서라도 신고하세요.

  • 5. 조언
    '16.4.14 12:16 AM (1.243.xxx.113)

    아마 카드사에 정지신청은 하신것같네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겁니다.
    물론 금액이 아무 적고, 모르고 썼다고 우길(?) 경우 처벌이 경미하겠지만,
    경각심차원에서라도 신고하세요.

  • 6. 동그라미
    '16.4.14 12:17 AM (121.189.xxx.119)

    분실신고 바로하고 마트고객센터가서 카드사용한곳까지
    알아내고 누가 물건 사갔는지까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뭐 만원이니깐 별 생각없이 있다가
    갑자기 제가 너무 대처를 잘못한것같아 여기에
    글 남겼어요. 그냥 만원이니깐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주운카드 사용하고 갔다는게 뒤늦게
    화가나서 여기에 글올려 봤어요
    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 7. 동그라미
    '16.4.14 12:21 AM (121.189.xxx.119)

    조언님 말씀대로 해야겠네요.
    대형마트라 소란피우는것같아 그냥 넘어가려고했는데
    댓글보니 그건 아닌것같네요

  • 8. 맞아요
    '16.4.14 12:29 AM (125.177.xxx.23)

    금액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번에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그사람은 다음에 또 합니다.
    아니 이번이 처음이 아닐수도 있죠.
    원글님같은 피해자 또 안생기게 꼭 조치 취하세요..

  • 9. 살짝 해보고 괜찮으면
    '16.4.14 1:15 AM (175.117.xxx.110)

    대담해지겠죠. 제대로 된 사람이면

    백원이든 천원이든 그런 짓 안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1325 간병인 협회도 평 좋은 데가 있나요. 이곳들 중.. 9 . 2016/05/28 6,976
561324 홈플러스 소문난라면 맛있었는데 품절이네요ㅠ 4 .... 2016/05/28 2,035
561323 손혜원 현수막 jpg 3 nice 2016/05/28 2,604
561322 결혼하기 전에 남편될 사람한테 친구들 보여주나요? 6 .. 2016/05/28 2,508
561321 time in a bottle 3 2016/05/28 1,319
561320 교수도 전문직군에 들어가나요 21 ㅇㅇ 2016/05/28 9,660
561319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 보면요 3 어찌된 2016/05/28 1,162
561318 새가구냄새요~ 3 힘드네요 2016/05/28 993
561317 코스트코 캘빈클라인 브라 질문이요... 4 .... 2016/05/28 2,991
561316 팔랑이는 멜빵치마를 굳이 사겠다는 딸아이 5 ?? 2016/05/28 1,331
561315 오원 장승업의 그림을 고모가 뺐어갔다는데.. 14 장승업 2016/05/28 5,228
561314 스마트폰 중독..아이말고 저요ㅠㅠ 11 .. 2016/05/28 2,966
561313 오늘 신구할배가요 녹취했잖아요 9 깡텅 2016/05/28 5,956
561312 젤 네일 하고 얼마나 쉬어야 할까요 ㅕㅕ 2016/05/28 1,040
561311 버버리 버클레이 영국에선 얼마쯤하나요? 4 버버리 2016/05/28 1,888
561310 냄비밥용 냄비 7 mornin.. 2016/05/28 1,824
561309 디마프 보면 친구가 보고싶어지더라구요 1 ^^ 2016/05/28 1,591
561308 tvn 드라마 대박이네요 7 어쩜 2016/05/28 6,686
561307 디마프에서 나문희가 딸 사건 어찌 알았나요. 6 000 2016/05/28 6,841
561306 요즘 공기 안좋은 것 느끼시나요? 6 저만 그런지.. 2016/05/28 1,795
561305 눈물 콧물이 멈추지 않네요ㅠ 2 디마프 2016/05/28 1,545
561304 디마프 정말 못보겠어요. 38 asif 2016/05/28 23,016
561303 아들이 출연한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면 6 ㅇㅇ 2016/05/28 2,277
561302 하여튼 형량 깎아주고 싶어 안달 ........ 2016/05/28 595
561301 진짜 가족밖에는 없네요.. 3 ... 2016/05/28 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