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분실카드로 누가 결제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동그라미 조회수 : 1,658
작성일 : 2016-04-14 00:06:03
오늘 아이데리고 대형마트갔다가 카드를 순간 떨어뜨렸나봅니다.
마트입구 들어간지 10분뒤 제 핸드폰으로 카드결제문자가 오길래
아차했어요.
누가 제 카드 주워서 결제했더라구요.

카드결제한 금액이 만원정도이고 70세넘은 할아버지가
행사장 식품점에서 결제하고 갔더라구요.

큰금액 아니라 위안은 했지만 따지고보면 500원이던 1000원이던 남의 돈을 훔친다는것도 엄연히 범죄인데 남의 카드
주워서 물건사고 하는것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벌써
인지를 하셨다는건데 잃어버린 제 잘못도 있지만
남의카드 주워서 물건사고 결제하고 간 할아버지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럴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IP : 121.189.xxx.1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사에
    '16.4.14 12:09 AM (210.90.xxx.236)

    빨리 분실신고 하세요
    분실시간 정확히 알리셔야 그 양반이 계산한거 님이 부담 안하십니다

  • 2. 진주이쁜이
    '16.4.14 12:11 AM (112.159.xxx.186)

    분실신고 하셔야죠
    저 분실 10분도 안되서 8만 몇천원 썼더라구요
    분실신고 도중 막 써서
    카드 분실 신고 복잡사고
    제가 댄 돈은 12000 원 냈네요
    나머지는 카드사에서 처리해 줬구요
    빨리 신고하세요 몇백 긁으면 어쩌나요

  • 3. 카드사에
    '16.4.14 12:11 AM (211.196.xxx.139)

    바로전화해서 정지신청하시고 신고하세요. 카드사에 문의를

  • 4. 조언
    '16.4.14 12:14 AM (1.243.xxx.113) - 삭제된댓글

    아마 카드사에 정지신청은 하신것같네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겁니다.
    물론 금액이 아무 적으니 처벌이 경미하겠지만, 경각심차원에서라도 신고하세요.

  • 5. 조언
    '16.4.14 12:16 AM (1.243.xxx.113)

    아마 카드사에 정지신청은 하신것같네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겁니다.
    물론 금액이 아무 적고, 모르고 썼다고 우길(?) 경우 처벌이 경미하겠지만,
    경각심차원에서라도 신고하세요.

  • 6. 동그라미
    '16.4.14 12:17 AM (121.189.xxx.119)

    분실신고 바로하고 마트고객센터가서 카드사용한곳까지
    알아내고 누가 물건 사갔는지까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뭐 만원이니깐 별 생각없이 있다가
    갑자기 제가 너무 대처를 잘못한것같아 여기에
    글 남겼어요. 그냥 만원이니깐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주운카드 사용하고 갔다는게 뒤늦게
    화가나서 여기에 글올려 봤어요
    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 7. 동그라미
    '16.4.14 12:21 AM (121.189.xxx.119)

    조언님 말씀대로 해야겠네요.
    대형마트라 소란피우는것같아 그냥 넘어가려고했는데
    댓글보니 그건 아닌것같네요

  • 8. 맞아요
    '16.4.14 12:29 AM (125.177.xxx.23)

    금액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번에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그사람은 다음에 또 합니다.
    아니 이번이 처음이 아닐수도 있죠.
    원글님같은 피해자 또 안생기게 꼭 조치 취하세요..

  • 9. 살짝 해보고 괜찮으면
    '16.4.14 1:15 AM (175.117.xxx.110)

    대담해지겠죠. 제대로 된 사람이면

    백원이든 천원이든 그런 짓 안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425 아기 키우는 친구집에 방문할 때... 4 고민 2016/09/20 1,046
598424 추석선물 받거나 선물하신것중 5만원선 먹거리 추천부탁이요 9 2016/09/20 1,127
598423 비정상 회담을 주행하고 있는데 6 ㅇㅇ 2016/09/20 1,339
598422 50이후에 새로운걸 배우는분들 계신가요? 7 인사동카페 2016/09/20 2,210
598421 스마트폰 바꿔야하는데 뭐로 해야하나요 ? 5 마음 2016/09/20 1,044
598420 왜 하필 성주일까? 대구에 미군 오스카 벙커 때문에 2 성주를고집한.. 2016/09/20 1,164
598419 쥬서기 뭐가 좋나요? 4 2016/09/20 1,264
598418 아침부터 스마트폰때문에아들이랑 싸웠어요 1 심란합니다 2016/09/20 738
598417 엘지에서70만원 할인해준다는 상조보험 베스트라이프 교원 아시는분.. 7 상조 2016/09/20 7,446
598416 책읽는건 힘든데 인터넷 하는건 왜 힘이 안들까요 7 독서광 2016/09/20 1,572
598415 조중동에서 이상하게 누진세 문제 삼은다 했어요 6 .... 2016/09/20 1,318
598414 70넘으신 엄마와 첫 유럽여행 갑니다. 조언좀 주세요. 43 롤랑 2016/09/20 4,668
598413 한달뒤에 경주 여행 5 경주 2016/09/20 1,188
598412 9월 19일자 jtbc 손석희앵커 브리핑 & 비하인드뉴.. 1 개돼지도 .. 2016/09/20 554
598411 대구 중구쪽에 아까부터 쿠쿠쿠쿵 울리는 소리 들으셨나요? 6 ㄹㄹ 2016/09/20 1,932
598410 스텐 압력솥 개봉시 식초로 세척 필수인가요? 2 포로리2 2016/09/20 1,016
598409 초1아들과 저 어제부터 넘 우울합니다... 9 쓰레기섬 2016/09/20 2,754
598408 기획한 담당자 얼굴 보고 싶네ㅠ 25 울산시가 부.. 2016/09/20 6,271
598407 어제 올린 기사 모음입니다. 2 기사 모음 2016/09/20 318
598406 재산세(토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6 토지 2016/09/20 1,200
598405 오늘 날씨에 원피스 입을때 스타킹 신어야 하나요? 2 anab 2016/09/20 1,313
598404 경찰서에도 경찰 공무원 외에도 일반 행정 공무원도 있네요. 1 ..... 2016/09/20 749
598403 전 쌀밥 안먹은지 2달 되가요. 20 음. 2016/09/20 8,668
598402 킥복싱 시작해요. 1 ... 2016/09/20 587
598401 유디치과 다녀오신분 계실까요 7 mami 2016/09/2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