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각서의 법적효력??

급질문 드려요! 조회수 : 1,027
작성일 : 2016-04-13 23:17:27
친한 지인이 자동차정비업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함께 일할 직원중에 사장의 과도한 업무와 인격모독 등 여러이유로 지난 연말 퇴직하고 쉬고있던 사람이 있어 같이 일하기로 하고 오픈전에 이런 저런 준비를 함께 도와주고 있던 터에 경쟁사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오픈 준비중인 가게에 그 직원 후보의 전 사장이 경쟁사 염탐겸 들렀다가 이 사람이 와서 일하는 거 보고는 나중에 따로 불러내서 각서를 쓰라고 했나봐요.

다른 가게에서 일할 경우 본인한테 서면으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며 얻은 지식이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어길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친구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퇴직이후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업계를 떠나 택배 배달이나 할까 하던차에 평소 알고 좋게 지내던 제 지인이 좋은 조건으로 함께 일하자고 하니 큰맘먹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던 차였거든요.

사연은 길지만, 어찌됐건 그 각서에 서명했다며 써주도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고 있다던데 듣는 제가 다 답답하더라구요.

주6일 근무에 9시부터 9시, 일많으면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일요일도 부르면 와야하고 정비, 세무, 거래처관리, 화장실 청소 등 다 시키며 월 250받았다던데. 무슨 연구소나 첨간 기술 취급하는 곳도 아니고, 더구나 이미 퇴직한 직원 다른데 뺐길까봐 재취직도 막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 효력이라도 있어서 정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저도 아는 바는 없으니 여기에 혹시라도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봐 올려봐요.

선거 결과 보느라 쫄깃쫄깃 보고 있다 친구 연락 받고 저도 갑자기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해져서 올려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 사연 올리면 상담이라도 받아볼수 있는 건지. 뭘 어케해야 좋을지 조언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22.45.xxx.12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378 초등학교의 인성검사 어때요? 1 2016/04/19 1,173
    549377 초등 무단결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4 알려주셔요~.. 2016/04/19 2,031
    549376 1969년에 일어난 일 5 연표 2016/04/19 1,695
    549375 베이킹 파우더 없이 팬케이크가 가능한가요? 3 ..... 2016/04/19 3,327
    549374 예쁜것도 늙으면 달라지는 건지 4 호호맘 2016/04/19 2,859
    549373 이런 남자와의 연애는...돌직구가 나은가요? 2 인내심 2016/04/19 1,325
    549372 동네 옷가게 가격 정찰제인가요 5 새옷 2016/04/19 1,508
    549371 이철희 11 .. 2016/04/19 3,332
    549370 지인의 아이가 제딸 옷에 해코지를 한 것 같아요.. 18 .. 2016/04/19 3,881
    549369 실내자전거 좀 추천해주세요 1 운동운동 2016/04/19 944
    549368 맥반석계란 집에서 만들기 쉽네요 20 전기 2016/04/19 6,549
    549367 대만여행 후... 2 사기 2016/04/19 2,299
    549366 아쉬슬립온 문의합니다. 5 2016/04/19 1,557
    549365 고구마가루 활용법좀 알려주세요 emily 2016/04/19 1,158
    549364 세월호 노란 팔찌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2 0416 2016/04/19 1,608
    549363 더불어 민주당이 손 안 대고 코 푼는 구나! 5 꺾은붓 2016/04/19 1,658
    549362 췌장암 말기 진단 받으신 친정아버지께 사실대로 알려야 할지요? 36 심란 2016/04/19 10,738
    549361 41세 아줌마 낼 면접가는데요.. 13 ... 2016/04/19 3,452
    549360 인간관계 별 고민이 없네요 19 ... 2016/04/19 4,890
    549359 어버이연합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6 세우실 2016/04/19 898
    549358 누군가를 사랑한다는건 자기와의 전쟁이네요 11 ㅇㅇ 2016/04/19 3,779
    549357 소양인인데 돼지고기 홀릭, 소양인 특징? 2 체질 2016/04/19 3,402
    549356 30년 홀시모를 모시는데 시누이 문자질 13 고인돌 2016/04/19 6,412
    549355 대환대출 이렇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ㅜㅜ 2016/04/19 984
    549354 야권 지지자들의 총선 투표 이유랍니다. 29 재밌네 2016/04/19 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