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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공사 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움 구합니다

소음시러 조회수 : 9,529
작성일 : 2016-04-13 10:49:10

혹시 경험하신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옆집이 공사를 하면서 심하게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와서 소음측정했는데, 한번은 65.7. 또 한번은 75가 나왔습니다.

너무 뻔뻔한 옆집이라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고 싶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나을까요, 민사 소액소송이 나을까요?

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니, 소음피해는 1인당 20-50만원 정도나오네요.

저희 4식구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지요.

보상기간이라는 것도 있던데, 기간 내에 보상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까요?

아니면 1인당 20만원이면, 20만원 곱하기 보상기간이라는걸까요?


혹시 경험하신 분들 계시면,  조언이나 경험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IP : 221.162.xxx.46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13 10:54 AM (175.112.xxx.180)

    혹시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건가요? 뭐 화장실 타일이나 바닥공사 이런거요?
    보통 2주정도 걸리고 큰 소음내는건 초기 하루 이틀이고 나머지는 좀 잦아들지 않나요?

  • 2. 원글
    '16.4.13 10:57 AM (221.162.xxx.46)

    아파트 아니고 주택입니다. 옆집이 공사하는 것이구요. 공사전 공지나 양해 따위 전혀 없구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무시하고 공사중입니다. 소송까지 생각했을때는...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일을 다 겪은 다음인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되니까요.

  • 3. 근데요
    '16.4.13 11:03 AM (58.140.xxx.48)

    그집에서 양해구하지 않은건 잘못 맞지만 노후화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고쳐가며 사는게 장기적으로 나한테도 좋아요.
    동네가 새집들이 즐비하고 깨끗해야 집값도 오르죠. 30ㆍ40년된 노후화된 주택단지는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니깐요.
    저희 친정 엽집이 꼬박 한달여를 공사하는데 엄마도 머리아파 죽는줄 알았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다하고나니 깨끗해졌다면서 엄마도 고칠 생각하더라구요. 옆집에 비해 폐가같다구요

  • 4. 윗님
    '16.4.13 11:11 AM (175.112.xxx.180)

    말도 일리는 있네요. 저희집도 옆집이 그지 같으면 같이 우울하긴합디다. 괜히 그런 동네에 사는거 같고..
    그 옆집에서 미리 양해도 좀 구하고 했으면 좋을뻔햇네요. 그런데 시청에서 승인받고 하는 공사일텐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긴 한가보군요.

  • 5. 오직하나뿐
    '16.4.13 11:44 AM (73.194.xxx.44) - 삭제된댓글

    손해배상 소송해서 이길거라고 생각하세요?
    질 확율이 훨씬 높고 소송비는 님이 다 지불하는 거예요.
    노후된 집은 고쳐야지 님은 아무리 낡은집도 평생 안고치고 살건가요?
    언젠가 님도 고치느라 옆집에 피해를 주겠죠?

  • 6. 주택
    '16.4.13 11:49 AM (1.239.xxx.157)

    오래된 주택이라면 고치면 좋은 일이에요. 동네 지저분하면 내 집 매매도 어렵고 낙후된 주택 세입자라면 좀 그런 사람들이 오기도 쉽겠지요? 공사 소음은 어쩔 수 없어요.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 7. 이웃
    '16.4.13 11:53 AM (121.125.xxx.71)

    이웃의 환경이 더러운게 더 짜증나요.
    담장도 고치고 화단도 이쁘면 더 좋죠
    소음은 한달이지만 지저분한 환경은 오래 가잖아요
    위로가 안되는 말 같지만 조금만 참고 이해해 주세요.
    양해안한 이웃집 잘못했네요.나빠욧!!!!

  • 8. 원글
    '16.4.13 12:01 PM (221.162.xxx.46) - 삭제된댓글

    낙후된 집 아니고 새집 짓는 공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길 확률이 100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측정이 넘 높게 나왔어요. 구청에서도 벌금 나갈 거구요.

  • 9. 원글
    '16.4.13 12:02 PM (221.162.xxx.46)

    낙후된 집 아니고 새집 짓는 공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길 확률이 100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측정이 넘 높게 나왔어요. 구청에서도 벌금 나갈 거구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 10. 이웃인데
    '16.4.13 12:15 PM (61.82.xxx.167)

    생각과 현실은 다를수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이사가실거 아니라면 좀 참으시고요.
    원글님도 언제 공사해야하는 입장일수도 있어요.
    집에서 작업하시는분이라면 건축주에게 얘기해서 낮에 다른곳에가서 일할수 있게 모텔비라도 달라해보세요.
    이런일도 소송까지 하는거 서로에게 득될거 없다고 생각해요

  • 11. ...
    '16.4.13 12:42 PM (122.38.xxx.32)

    저라면 그냥 크게 한소리 하고 말겠습니다.
    일인당 2~30만원 온식구해도 100만원돈인데 그거 받고 내내 이웃이랑 불편하게 지낸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소음으로 인한 소송 배상비 엄청나게 받지 못해요.
    대기업 상대로 해서 승소해도 2~3백만원인데 주택가에서 이웃간에 공사소음으로 소송한다니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새집을 지을수도 증개축을 할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그런일은 이웃만이 아닌 나에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공사하면서 소음이 전혀 없을수도 없는 일이고요.

  • 12. ...
    '16.4.13 12:50 PM (121.157.xxx.195)

    일부러 내는 소음도 아니고 공사소음을 어떻게 하나요? 주택이면 이집 뿐 아니라 어느 집이든 공사할수있고 그게 우리집이 될수도있는데요. 요즘 층간소음문제때문에 일단 신고하면 무조건 와서 소음측정해주고 하긴 해요. 그런데 공사소음이야 당연히 엄청 크게 나올텐데 그렇다고 소송까지 하시기엔... 그리고 백프로 승소라는건 거의 없어요. 소송과정도 길고 힘빠지고 돈도 많이 들구요.변호사 상담이라도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 13. 휴우..
    '16.4.13 12:51 PM (110.8.xxx.118)

    100 만원 받자고 그 복잡한 일을 벌이시려구요? 게다가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볼 이웃들인데요. --;

  • 14. 단세포인가
    '16.4.13 12:55 PM (223.33.xxx.29)

    님이 이사갈 거면 그리 하세요. 근데 나중에 님이 집 고칠 일 있으면요?

  • 15. 돼지귀엽다
    '16.4.13 1:18 PM (211.208.xxx.204)

    이웃간에 너무 박하네요.
    님도 어쩌다 드릴질 해야할 때가 올텐데
    옆집에서 고소하면 어쩌실건지?

    안당해봐서 모른다 하실텐데
    지금 저희집 100미터 이내로 빌라 5채 짓고 있어서
    아침마다 시끌시끌해서 깹니다.

    조금은 유드리 있게 사세요.

  • 16. 소송해봐야 질걸요?
    '16.4.13 1:20 PM (223.62.xxx.18) - 삭제된댓글

    잘은 모르지만요, 제가 사는 경기도 외곽 주택이 새로 지은 집인데 주변에 같은집 다섯채가 한꺼번에 지어졌대요. 동네 주민들말로 이 다섯채 지을때 소음과 먼지에 주변에 건축 재료 널어놓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동네 주민들한테는 겨우 음료 한박스 선물했다고... 해서 안것이 예의상 주변의 주민들에게 뭔가 선물하고 그러는가 봐요. 저야 다 지어진 집에 이사와서 안봐서 모르지만 살상컨대 마을 주민들 엄청 고통스러웠을듯해요. 허지만 그렇다고해서 새로 짓는 집 주인들이 소송당하진 안겠지요.

  • 17. 소송해봐야 질걸요?
    '16.4.13 1:23 PM (223.62.xxx.18)

    잘은 모르지만요, 제가 사는 경기도 외곽 주택이 새로 지은 집인데 주변에 같은집 다섯채가 같은 주인 (집장사)이라 한꺼번에 지어졌대요. 동네 주민들말로 이 다섯채 지을때 소음과 먼지에 주변에 건축 재료 널어놓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동네 주민들한테는 겨우 음료 한박스 선물했다고... 해서 안것이 예의상 주변의 주민들에게 뭔가 선물하고 그러는가 봐요. 저야 다 지어진 집에 이사와서 안봐서 모르지만 상상컨대 마을 주민들 엄청 고통스러웠을듯해요. 허지만 그렇다고해서 새로 짓는 집 주인들이 소송당하진 않겠지요.

  • 18. 소송해봐야 질걸요?
    '16.4.13 1:23 PM (223.62.xxx.18)

    변호사 잡으면 최소 600만원 하는걸로 알아요.

  • 19. 20년전
    '16.4.13 1:44 PM (59.5.xxx.56)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새집지을때 앞.뒤 양옆으로 다 주택들이였고, 특히 바로 옆집은 본인집 수도까지 한달내내 쓰도록 배려해서 무척이나 고마워하셨고 지금껏 좋은 이웃들입니다.
    또 얼마전 전체 리모델링 하느라도 또 시끌벅적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집짓는 소음이야 비슷할텐데 참는김에 참아보세요ㅠ 일부러 내는것도 아니고 소음내고 싶어 내겠습니까;;;

  • 20. 원글
    '16.4.13 1:48 PM (221.162.xxx.46) - 삭제된댓글

    야박하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저희집 앞 1미터 앞에서 하는 공사이구요. 일조권 조망권 등등 완전히 침해당했지만, 방법이 없더군요. 돌을 자르면 하루종일 돌가루 날리면서 75데시빌 이상의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분진 먼지도 소송이 어렵더라구요.

    주인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으며,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 들은 적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람이 집에 있을 때 공사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미 벌금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옆집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데, 미안하다는 말 조차 안하는 사람이 과연 이웃일까요? 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법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십만원 때문에 하는 소송 아니고요. 잘못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하는데 600이나 든다고요? 요즘 셀프소송 많은데요. 저도 셀프소송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누군가 잘못해서 소송한 적 있는데요. 셀프로요. 혼자 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써서 항소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잘못한게 없으니 끝까지 갔습니다. 1심2심 다 이겼구요. 소송이 어렵다지만, 차근히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요. 어려운거면 모를까...

    공사한다고 매일 길 막고, 먼지 날리고, 위험한 자재가 우리집으로까지 날라오는데... 다들 참으실 수 있군요. 여러분들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못한 사람들도 다 용서해줄 수 있군요... 저는 용서가 어렵네요..

  • 21. 원글
    '16.4.13 1:50 PM (221.162.xxx.46) - 삭제된댓글

    저는 직접 소송해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원했던 건데.....
    제가 야박하다는 의견들이 많으니... 일단 여러가지로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덧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의견 주시면, 저두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 22. 클라라
    '16.4.13 1:54 PM (221.162.xxx.46) - 삭제된댓글

    저는 직접 소송해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원했던 건데.....
    제가 야박하다는 의견들이 많으니... 일단 여러가지로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덧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의견 주시면, 저두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이웃이면 더 조심해서 공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일부러 내는 소음 아니라지만, 법적인 기준치를 넘어서 소음을 내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건지.... 그런 생각 들거든요.

  • 23. 원글
    '16.4.13 1:55 PM (221.162.xxx.46)

    저는 직접 소송해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원했던 건데.....
    제가 야박하다는 의견들이 많으니... 일단 여러가지로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덧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의견 주시면, 저두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이웃이면 더 조심해서 공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일부러 내는 소음 아니라지만, 법적인 기준치를 넘어서 소음을 내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건지.... 그런 생각 들거든요.

  • 24. 휴 힘드시겠어요
    '16.4.13 2:25 PM (61.255.xxx.154) - 삭제된댓글

    소음문제로 소송가는 경우 거의 없을거에요. 대부분은 터파기등 지반이 가라앉아 피해본 경우...근데 그마저도 시일도 걸리고...

  • 25.
    '16.4.13 2:32 PM (218.155.xxx.45) - 삭제된댓글

    원글님 집도 지을때 그만큼 시끄러웠을겁니다.
    님이 지을때 부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지었을거예요.
    그렇다고 비닐하우스 아니잖아요.
    그냥 몇달 희생 하심이....

    그 옆집도 예의상 인사라도 하지 꼭막힌분인갑네요.

    소송간다면 사는내내 옆집이랑 원수로 살아야하는데
    그리 살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 26. 내집사서 고친다는데 ..
    '16.4.13 6:28 PM (112.152.xxx.96)

    양해는바란다 미리 하면 좋지만 남이 자기집을 자기돈으로 한다는데 이웃 허락 받고 해야 하나요 허락안해주면요 못짓나요 ..그게 소송거리가 될수 없지 싶네여 해봤자 얼굴 붉히고 ..

  • 27.
    '16.4.14 12:49 PM (1.239.xxx.157)

    그 고통 저도 잘 알아요. 작년 뒷집 지으면서 한여름을 공사 소음으로 아침을 깼네요. 우리 아들은 재수생.ㅠㅠ 이웃 배려하면 좋겠다 싶은데 잘 보니 공사 주체는 시공업자라 건축주하고도 맨날 싸우더라구요. 막판 돼 가면서 서로 거의 원수지간 되는 편이라.. 시공업자들은 빨리 짓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사 효율만 생각해요. 소장한테 주의해달라고 가끔 어필하세요. 집 지을 때 시공업자보다 건축주와 너무 관계가 나빠지면 옆집 주인도 평생 원한 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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