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당했는데 멜론,SK 서로가 상대 잘못이라고 합니다
작성일 : 2016-04-12 22:04:19
2102226
지난달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내역을 자세히 봤더니
멜론에 가입되어 있고 4개월 동안 매달 요금이 결제되었더라구요
휴대폰 결제 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SK에서 제 폰으로 문자를 보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멜론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멜론에 가입 절차 가운데 인증번호를 저의 휴대폰으로 보내고,그걸 보고 인증 번호를 입력했기에 가입이 이루어 진 것인데
4개월 전에 멜론에서 인증번호 받은 적 없느냐며
결제 수단도 휴대폰 결제인데
SK 에서 매달 결제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았느냐며
자신들은 문제가 없고 SK 에게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쪽 잘못인가요?
IP : 219.255.xxx.2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서비스
'16.4.12 10:21 PM
(223.62.xxx.74)
가입은 본인 확인(보통 휴대폰 문자인증)하니까 문제 없을거에요. 결제의 경우에는 최근 제가 b티비 모바일 부가서비스 가입하고 휴대폰 요금이랑 같이 결제해도 문자 따로 안 오던데요. 가입할때 본인인증 하고 가입 약관이 어떤식으로든 가입자에게 노출이 되었을거라 법적으로 업체의 잘못은 없을거에요. 원글님 모르게 누가 멜론 가입했는지.. 그 사람 잘못인거 같네요.
2. 음..
'16.4.12 10:36 PM
(219.255.xxx.213)
제 휴대폰으로 쇼핑하고 결제하면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명의 도용한 사람이 제 폰 번호로 결제 수단을 휴대폰 소액 결제,를 신청해서 매달 제 폰으로 결제가 되었다는데 왜 SK텔레콤은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왜 안 보내 줬느냐는거죠
3. 오타 정정
'16.4.12 10:42 PM
(219.255.xxx.213)
제휴대폰으로 쇼핑하고 결제하면 문자가 옵니다
에쓔케이 지시장 1234 원 잔여 사용 가능 금액 123원
이렇게요
4. 부가서비스
'16.4.12 11:36 PM
(175.119.xxx.32)
멜론에서 쇼핑하듯 일회성으로 산게 아니고 매달 같은 금액을 결제하는 정액제서비스를 가입한 것 같네요.
가정에서 쓰는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한 경우, 가스요금이 결제될때 신용카드사에서 문자를 보내지 않고 카드 고지서에 표기가 되어 청구되잖아요.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정액제 부가서비스는 해당 금액이 결제될때 따로 문자를 전송하지 않고 통신사 청구에 상세 내용이 표기되어 나가요.
말씀하신 휴대폰 소액결제는 쇼핑할때마다 신용카드 처럼 건건마다 문자 발송되는게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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