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상 6개월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6개월만 계약해준다는 집주인을 찾았고 6개월 후에 새로운 새입자가 나타나면 그 복비는 제가 내 드린다는 조건으로 전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비싼듯 한데 혹시 전세기간 만기시까지 집이 안빠지면 전 전세금을 못 받나요?
전 분양받은 집 입주기한이 그때여서 무조건 나가야하는데...
혹시 집이 안 빠지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한가요?
전세금액은 3억2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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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까지 집이 안 나갔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16-04-12 11:54:40
IP : 24.99.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4.12 2:40 PM (119.193.xxx.213)임대차계약은 세입자위주의 계약이기 때문에 1년 계약하고 2년산다고해도 주인이 법적으로 어찌하지못해요.
계약서에 6개월명시 하시고 만기한달전에 꼭 주인에게 알리셔야해요.. 증거도 남겨놓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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