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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토닥 조회수 : 964
작성일 : 2016-04-12 09:27:28
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

    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

    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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