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단기월세를 구하고 있는데요
월세금액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는데 대출이 4억정도 된대요
지금은 제가 들어가려는 집을 아직 잔금 처리 전이구요 4월25일에 잔금 치루고 명의변경 후 12월말까지 월세를 사는겁니다
우선 가계약금 100만원 넣고 4월 25일 명의변경된 후에 나머지 200만원 계약금 넣고 5월말 입주에 잔금 치루는 방식으로 하자고 부동산에서 하네요
전 3천에 60으로 5월말부터 12월말까지 사는거구요
전 11월말에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이라 단기월세 구하는데 집주인도 7개월만 살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듯한데 월세를 좀 더 깎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거 같아요
제일 걸리는건 명의변경 하면서 kb시세 최대 70퍼센트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거의 4억까지 대출이 나온대요 이렇게 해도 월세면 괜찮은지가 제일 걸립니다ㅜ
대출 4억 껴있는 월세 괜찮을까요?
... 조회수 : 1,505
작성일 : 2016-04-12 00:41:15
IP : 24.99.xxx.1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4.12 1:25 AM (211.172.xxx.248)70% 대출이 4억이면 집값이 5억7천?
보증금 3천 더해도 80%가 안되는데 별 문제 없어보여요.2. 2천만원은 돌려받아요..
'16.4.12 7:37 AM (218.234.xxx.133)서울이시면 그 집이 경매 넘어가도 2천만원은 무조건 변제에요. (세입자 우선보호)
다만 경매 넘어가서 그 돈이 묶여버리면 받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
정 걱정되시면 2천에 65로 하세요. 최악의 상황에도 보증금은 지킴.3. 등기부
'16.4.12 7:44 AM (112.153.xxx.64)등기부열람 인터넷들어가면 1000원 결재하고 출력해서 보세요
근저당 가압류 특히 임의,강제경매 개시결정 올라와 있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제 느낌엔 등기부 지저분할거 같아요.
경매개시결정 올라와 있으면 요즘은 최우선변제금 받기도 힘들어요 잘못하면 3000 날려요4. 위의 경우는...
'16.4.12 9:41 AM (218.234.xxx.133)이미 경매 시작한 후에 임차(이사)하신 거라 배당요구 권한이 없는 거에요.
저럴 땐 세입자가 경매 시작된 이후에 들어왔으니 2천만원 변제 못받는 게 당연하죠.
세입자의 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은행이 법원에 경매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이사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에서 가능해요.
이미 경매 개시된 곳이라면, 보통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낙찰돼서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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