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조회수 : 330
작성일 : 2016-04-11 18:51:47

쓰고 보니 너무 사무적으로 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많이들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권력(광고주)과 정치권력(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재 KBS에서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만일 시청자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기에 단전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게 됩니다.

 

TV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활동 도구로 이용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2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로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 KBS가 각 가정의 TV보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다수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모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TV수신료” 항목(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단순히 자료제출용이므로 참여하신 분들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전자우편 : kpcoesj2@daum.net

휴대전화 : 010-5601-0407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IP : 58.140.xxx.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456 스마트한 지도자는 왜 실패하는가.. 1 신문 칼럼에.. 2016/04/15 583
    548455 ci종신보험 문의드려요 3 보험조언 2016/04/15 835
    548454 손혜원과 정청래 2 팠짱 2016/04/15 1,480
    548453 트럼보 란 영화 들어는 보셨나요? 6 꼭꼭 보세요.. 2016/04/15 820
    548452 부천에 눈썹 문신 잘하는곳추천해주세요 모모 2016/04/15 708
    548451 하와이에서 토리버치 싸게 사는곳 어딘가요? 2 조언 2016/04/15 3,177
    548450 생각해보니 김무성 현수막 강풍에 찢어진건 암시였나봐요 ㅋㅋ 3 안산시민 2016/04/15 1,629
    548449 파파이스 올라왔어요 ~~ 10 김총수 2016/04/15 2,017
    548448 지나치게 파워게임이랑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 7 쓰레근 2016/04/15 1,252
    548447 이제는 동진정책 밖에 없다 동진정책 2016/04/15 461
    548446 욕심많은 중1 엄마 첫 시험 앞두고 8 .. 2016/04/15 2,862
    548445 눈꺼풀 지방이식 어떤가요 6 해봐야지 2016/04/15 2,823
    548444 요거..제법 맛있네요~(묵은지쌈밥) 8 .. 2016/04/15 3,451
    548443 신점 보러가서 짜증날 때 2 .. 2016/04/15 3,409
    548442 화학인강추천부탁드려요 4 고1맘 2016/04/15 1,061
    548441 발리에서 생긴 일 3회 보다가 말았는데 6 ... 2016/04/15 1,669
    548440 딴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작업거는걸 본 경우? 1 ee 2016/04/15 1,455
    548439 현미와 쌀눈쌀의 차이는 뭘까요 6 알수없어요 2016/04/15 3,444
    548438 개 키우시는(잘 아는)분께 여쭤보고 싶은거... 14 xiaoyu.. 2016/04/15 1,702
    548437 혹시 하체비만 관리 받아보신분 없으세요 3 ㅜㅜ 2016/04/15 1,480
    548436 박대통령 "여러 어려움 있지만 노동개혁 적극 추진&qu.. 23 머리는 악세.. 2016/04/15 3,541
    548435 고등1 선생님이랑 6명 등산, 센스있는 과일은 어떻게? ^^ 8 ... 2016/04/15 2,635
    548434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려한다는데 6 뭔가요? 2016/04/15 2,822
    548433 예전 여자 못 잊는 남자.. 15 .. 2016/04/15 5,638
    548432 배고프고 힘없는데 아랫배가 콕콕 아파요. 3 배고파 2016/04/15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