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조회수 : 330
작성일 : 2016-04-11 18:51:47

쓰고 보니 너무 사무적으로 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많이들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권력(광고주)과 정치권력(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재 KBS에서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만일 시청자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기에 단전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게 됩니다.

 

TV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활동 도구로 이용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2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로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 KBS가 각 가정의 TV보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다수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모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TV수신료” 항목(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단순히 자료제출용이므로 참여하신 분들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전자우편 : kpcoesj2@daum.net

휴대전화 : 010-5601-0407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IP : 58.140.xxx.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6961 40대주부님들 힐신고다니나요? 49 ㅎㅎ 2016/04/11 6,684
    546960 출산 앞두고 이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5 고민 2016/04/11 1,108
    546959 엄마 우리반 친구들 다 또박또박 쓰는데 누구누구만 못해요 그러네.. 1 아이가 2016/04/11 1,174
    546958 부동산에서 월세 구하는데요 이럴경우 확인해야할 서류 알려주세요 1 .. 2016/04/11 540
    546957 좀물어봅시다 8 한알밀 2016/04/11 815
    546956 울 동네는 새누리당으로만 나오면 다 걸려서 짱나요.. .. 2016/04/11 365
    546955 코스트코 양념된 고기 맛있나요? 5 .... 2016/04/11 2,115
    546954 죽 제조기 사용하신분 편리한가요 세척은 2 7777 2016/04/11 995
    546953 아버님 생신...시누가 예약하고 돈은 안내고 가네요 8 제목없음 2016/04/11 4,290
    546952 포도당과 설탕(과당) 은 다른가용?? 2 캔디 2016/04/11 989
    546951 김홍걸 "이희호 여사, 권노갑 국민의당 입당하라 한 적.. 14 추하다 2016/04/11 2,256
    546950 내용 펑할께요. 댓글 조언 감사드려요 6 화인맞은놈 2016/04/11 2,993
    546949 죽제조기 추천 코스모스 2016/04/11 1,979
    546948 요즘 반찬 뭐해드세요? 6 반찬 2016/04/11 1,944
    546947 임신하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4 원래 2016/04/11 1,309
    546946 상위권 고딩들 요즘 중간고사 공부 몇 시까지 하다 자나요? 5 2016/04/11 1,687
    546945 40 초반이면 영어 대부분 못하나요? 다들 놀래서요. 41 ... 2016/04/11 6,907
    546944 7월중순 - 일본 오키나와 vs 제주도 - 어디가 나을까요? 4 휴가 2016/04/11 1,981
    546943 배추겉절이할때 ㄴㄴㄴ 2016/04/11 491
    546942 새내기 의료인인데 오늘 어느 병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전보고 32 당그니 2016/04/11 6,913
    546941 베스트 어린아기 이혼 글 읽고 2 휴우 2016/04/11 2,003
    546940 운동 후...몸무게는 그대로 뱃살은 빠졌는데 5 제목없음 2016/04/11 4,619
    546939 초음파로 볼때vs실제 낳아서 볼때.. 6 piano 2016/04/11 1,946
    546938 경주에 출마한 권영국 변호사 3 응원해요 2016/04/11 591
    546937 45살에 이러는 나 정상인가요? 2 45살 2016/04/11 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