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조회수 : 328
작성일 : 2016-04-11 18:51:47

쓰고 보니 너무 사무적으로 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많이들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권력(광고주)과 정치권력(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재 KBS에서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만일 시청자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기에 단전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게 됩니다.

 

TV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활동 도구로 이용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2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로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 KBS가 각 가정의 TV보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다수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모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TV수신료” 항목(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단순히 자료제출용이므로 참여하신 분들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전자우편 : kpcoesj2@daum.net

휴대전화 : 010-5601-0407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IP : 58.140.xxx.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7154 대선에 꼭 출마하세요. 잉~ 7 광주서구 2016/04/12 747
    547153 피클이 싱거워요 ㅡ 응급처치 알려주세요 6 피클 2016/04/12 2,283
    547152 운전경력 오래되고, 자동차 여러개 운전해 보신분들께 질문드려요 16 리빙 2016/04/12 2,439
    547151 엄마가 담가주신 고추장에 곰팡이가 자꾸 생겨요. 6 고추장 2016/04/12 1,609
    547150 저런 차 끌고 골프 다님 니엄마보다 이쁜 여자가 줄을 설텐데. 24 페라리 2016/04/12 5,620
    547149 굴비 먹어도 될까요? 4 굴비 2016/04/12 1,111
    547148 남여 인연에 대한 욕심. 마음을 비워야 5 ㅇㅇㅇ 2016/04/12 3,030
    547147 기질이 느린 어른. 바꿔보신분있나요? 5 00 2016/04/12 1,055
    547146 초2남아 도움필요해요 2 곧부자 2016/04/12 739
    547145 베이글 싸게 파는곳은 어디인가요? 7 .. 2016/04/12 2,184
    547144 선배맘님들~! 고1 국어 첫 중간고사 팁 좀 주세요~~ 1 국어 2016/04/12 892
    547143 이런 남자친구 결혼해도 될까요? 13 미혼싱글 2016/04/12 5,373
    547142 잠 못 이루시는 분들, 4-7-8 숨쉬기 들어보셨나요? 13 불면 2016/04/12 1,808
    547141 그럼 딸은 결혼하면 다시 엄마한테 살가워지나요? 6 자식이 뭔지.. 2016/04/12 1,423
    547140 집에 데스크탑 없애도 될까요? 7 감사 2016/04/12 1,581
    547139 우리동네는 야권 강세 동네인데 누구 뽑나요.. 10 ㅇㅇㅇ 2016/04/12 698
    547138 국가부채 1300조 육박 , 노무현이후 1000조원 더 늘어난.. 1 1인당3천만.. 2016/04/12 634
    547137 진짜 맘을 내려놓아야 인연이 나타날까요. 7 ㅇㅇ 2016/04/12 3,325
    547136 유산에대한 공시지가 알아보려면...? 1 공시지가 2016/04/12 592
    547135 회식하는데, 반찬을 자꾸 사장앞에다 갖다놓는 직원 10 나 예민? 2016/04/12 3,521
    547134 찹쌀밥 할라고 하는데요 4 감사합니다 2016/04/12 1,132
    547133 새누리 권성동 “대통령의 빨간색? 옷이 많이 없으셔” 4 ... 2016/04/12 678
    547132 훈제돼지고기에 맛난 소스 어떻게 만드나요 1 소스 2016/04/12 504
    547131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가사도우미 몇번이나 부르세요? 15 도우미 2016/04/12 2,874
    547130 미디어를 통한 선거직전 탈북자 북풍공작..확대재생산 kbsmbc.. 2016/04/12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