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조회수 : 327
작성일 : 2016-04-11 18:51:47

쓰고 보니 너무 사무적으로 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많이들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권력(광고주)과 정치권력(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재 KBS에서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만일 시청자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기에 단전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게 됩니다.

 

TV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활동 도구로 이용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2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로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 KBS가 각 가정의 TV보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다수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모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TV수신료” 항목(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단순히 자료제출용이므로 참여하신 분들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전자우편 : kpcoesj2@daum.net

휴대전화 : 010-5601-0407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IP : 58.140.xxx.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7298 노원 갑은??? 19 선거 2016/04/12 1,650
    547297 팟짱안열리네요. 3 ㅇㅈ 2016/04/12 506
    547296 무대 체질인 분 1 ... 2016/04/12 775
    547295 40살에 스컬트라 맞아도 괜찮으까요? 예전만큼은 2016/04/12 903
    547294 당사자는 없는 자리에서 그 당사자를 개잡년이라고 했을때 2 goqhk 2016/04/12 1,091
    547293 강소라는 어쩜 저리 몸매가 이쁠까요 23 jjj 2016/04/12 11,989
    547292 버니 샌더스, "힐러리는 비전향 매파" 2 레짐체인지 2016/04/12 575
    547291 성북구도 투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1 안수연 2016/04/12 641
    547290 가난 자가 테스트 37 가난vs부자.. 2016/04/12 13,540
    547289 경찰이 집에 오는 경우 3 성스 2016/04/12 4,038
    547288 군에 택배 보내고 신경 쓰이네요 3 이런저런 2016/04/12 1,062
    547287 세월호728일)2년!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 7 bluebe.. 2016/04/12 303
    547286 음악 테이프,CD, 착 5 복댕이다 2016/04/12 552
    547285 역삼역 5 여행 2016/04/12 928
    547284 영어를 잘하기까지, 얼마나 미친듯이 투자하셨나요? 7 ... 2016/04/12 3,502
    547283 어른들은 왜 거실 쇼파를 좋아하실까요. 24 은현이 2016/04/12 6,996
    547282 핑크 ㅁㅁ랑 hㅇㅅ 요.... 6 .... 2016/04/12 5,859
    547281 생리시 증후군이 생겼어요~~~~ 벚꽃 2016/04/12 646
    547280 30대보다 40대에 예뻐진 언니 8 이유 2016/04/12 7,823
    547279 날이면 날마다 있는것도 아니고 내일은 모두 참여합시다 국민의힘 2016/04/12 275
    547278 탕웨이가 일반인이었으면 43 ㅇㅇ 2016/04/12 15,678
    547277 머리 염색후.. 1 다음 2016/04/12 984
    547276 소설제목 1 블루 2016/04/12 415
    547275 시어머니 치정 엄마 놀러 간다고 여동생이 놀러 가는데 찬조 해달.. 22 say785.. 2016/04/12 4,475
    547274 남편 키...중요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8 cupofc.. 2016/04/12 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