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6개월 아기.. 아빠한테 양육권이 갈 확률..

양육권 조회수 : 2,048
작성일 : 2016-04-11 18:27:05

이혼소송중입니다

아이는 26개월부터 제가 쭉 키우고 있고 지금 32개월입니다.

남편은 제가 우울증에 시댁에 불경한 정신 이상자로 몰고 있어요..

남편의 친구중 한명이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 아이를 못 키운다고 증언도 했구요..

나를 미친여자로 몰 각오를 하는것 같아요..

남편 친구들의 증언 외엔 특별한 증거는 없어요.. 저도 제 친구들의 증언으로 맞대응할수는 있어요.. ( 하지만 저는 남편이 미쳤다.. 싸이코다.. 그러고 싶지는 않구요.. 제 친구들한테 제가 좋은 엄마였다는 얘기 부탁할수는 있어요..)


궁금한건 남편은 제가 시댁에 잘 못하는걸 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주구장창시 시댁에 전화한통 안하는 불경한 여자라고 우기고 있어요.. 제가 정말 시댁에 크게 불경하고 전화 한통 안하는 여자라고 판명이 난다면 전 양육권을 못 받나요..?


이혼소장의 80%가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시댁에 잘 못하고.. 그로인해 시댁식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에요.

그래서 자료 3000 달라는 얘기..

위자료보다 제가 정말 시댁에 너무 못하는 여자면 전 양육권을 못 받나요..?

아니 시댁이 대체 뭐길래.. 요즘 내가 하루종일 하는일이 내가 결혼해서 시댁에 무슨 선물을 주고.. 시댁에 전화는 한달에 몇번이나 했고..  시누이들한테는 전화를 몇번이나 했고.. 선물은 뭘 줬나..  그 증거자료모으는거에요.. 모으면서도 한심해요.. 아니 시댁에 뭐길래....

그래도 남편이 주구장창 내가 싸이코라 시댁에 너무 못하는 여자라고.. 거기에 완전 타겟을 꼿아 공격을 하니 어쩔수 없네요...


시댁에 잘 못하는 여자의 유책은 큰가요..?

시댁에 잘 못하면 성질이 더러운 여자로 판명.. 양육권이 안 오나요..?










IP : 211.244.xxx.15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언
    '16.4.11 6:39 PM (222.233.xxx.172)

    대한민국에서는 아이가 어리면어릴수록 무조건 거의100프로 엄마에게 양육권 주어줍니다. 대부분이아니라 99.9일거에요.

  • 2. .....
    '16.4.11 6:51 PM (223.131.xxx.141)

    시댁에 잘 못 했다고 이혼하는 케이스는 못 봤는데요.
    판사가 아마 수긍을 안 할 거에요.
    대신 시댁에 과도하게 봉사할 것을 요구한 남편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되는 듯.

  • 3. ㄴㄴ
    '16.4.11 6:54 PM (91.109.xxx.85)

    정신과에서 병을 진단받거나 여러 차례 진료한 기록 있으세요? 있으면 불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걱정하실 것 없어요.
    친구들 증언이 무슨 상관이랍니까?

  • 4. 원글이
    '16.4.11 6:56 PM (180.182.xxx.80)

    시댁과 더불어 아이한테도 잘 못하고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잘 못해서 자기가 금전적 손해를 많이 봤대요.
    아이한테 잘 못하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못하고.. 그건 부수적인거고..
    시댁이 가장 크니.. 내가 시댁에 얼마나 전화를 하고 선물을 얼마나 보냈나 요즘 그거 증거자료 모으고 있어요.. 모으면서도 한심해요.. 이걸로 양육권에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증거자료 안 모으고 싶어요.. 모으면서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자존심 상하구요..

  • 5. 111
    '16.4.11 7:13 PM (119.207.xxx.42)

    야, 이 새끼야, 너는 친정에 잘 했냐. 친정에 불경한 죄부터 한 번 따져보시지요.
    조선 시대도 아니고 시댁 불경죄는 또 뭐람.

  • 6. ㅋㅋㅋ
    '16.4.11 7:28 PM (222.233.xxx.172)

    시댁에 전화안하고 선물안하고 불성실했다는거로는 판사는 코웃음칩니다ㅋㅋㅋ 그냥 엄마가키우게될것이니 걱정마세요.
    참고로 마지막엔 아이를 데리고있는쪽이 우선이니 절대로 아이 보여달랜다고 보내지마세요. 안보낼수있어요 엄마한테.

    제가 이혼 변호사 . 조언받은적있는데,
    아이는 어릴수록 100프로 엄마가,
    그리고 막판에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고있는 사람이 누구냐? 된다네요.

  • 7. ...
    '16.4.11 7:37 PM (175.197.xxx.92)

    그래도 위자료 문제가 걸려 있으니 한 것은 했다고 자료로 모아야지요.
    그거 모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이 없겠지만
    소송이 원래 그런 거니 ..업무처리 한다. 생각하고 모으세요.

    그리고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과 양육비는 정당한 권리이자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니 빨리 끝내고 싶다고, 치사하다고, 대강 넘어가지 마세요.
    치사해서 돈 안 받은 사람들....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 8. ..
    '16.4.11 7:43 PM (210.97.xxx.128) - 삭제된댓글

    요즘 세상에
    동남아 여자하고 결혼해야 할 남자네요
    동남아 여자하고 결혼해 사는 남자도 부모하고 같이 살기는 하지만 자기 부모에게 잘 하라고 강요 안해요

  • 9. 원글이
    '16.4.11 8:19 PM (180.182.xxx.80)

    그럼 제가 정말 시댁에 잘 못했으면 저 위자료 줘야 하는건가요..?
    그 잘하고 잘 못하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와... 진짜 어이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2499 잘 살아 오신 비법 2 힘내라 언니.. 2016/04/27 1,698
552498 국정원장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은 관련 없다" 7 샬랄라 2016/04/27 821
552497 한고은 나오니 냉부 셰프들 좋아죽네요 26 .. 2016/04/27 12,163
552496 왜 보통넘는다 이걸 부정적의미로 사용하는거예요? 7 ??? 2016/04/27 1,196
552495 아이가 다른아이가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맞아서 상처가 났는데요.. 16 아이엄마 2016/04/27 2,411
552494 워터픽쓰니 스케일링이 확실히 가뿐하네요. 15 워터픽 짱 2016/04/27 7,953
552493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세탁 가능한가요? 5 포비 2016/04/27 1,791
552492 건강쥬스 팁 좀 주세여~ 토마토 쥬스.. 2016/04/27 559
552491 고3 중간고사 15 고삼엄마 2016/04/27 2,814
552490 초3 여아, 주변 도움 없이 맞벌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9 201208.. 2016/04/27 2,300
552489 예쁜쿠션파는 싸이트좀 알려주세요 1 언니들~ 2016/04/27 883
552488 지하철에서 들은 어느 시어머니의 이야기. 35 행복해2 2016/04/27 23,686
552487 지방광역시 행정직 공무원 업무강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스트릭랜드 2016/04/27 2,158
552486 2018년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반영비율이 낮아지네요. 12 은구름 2016/04/27 3,189
552485 블로그에 광고 포스팅하면 돈 준다는 바이럴마케팅 경험 해보신분 2 . 2016/04/27 951
552484 외고가고 싶은 아이 7 외고 2016/04/27 2,053
552483 신용카드 사용 답변 좀 부탁드려요ㅠ_ㅠ 2 ㅠ_ㅠ 2016/04/27 943
552482 서울시 위탁노동자도 '생활임금', 7300명 연말까지 정규직화 1 레임닭 2016/04/27 732
552481 "靑행정관, 말 안들으면 어버이연합 예산 잘랐다&quo.. 3 샬랄라 2016/04/27 998
552480 에탄올로 장판 닦아도 될까요? 2 에탄올 2016/04/27 1,738
552479 혹시 아침저녁 운동하시는분? 7 사랑스러움 2016/04/27 1,814
552478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요새도 차가우신가요? 5 차도녀 2016/04/27 1,514
552477 롱샴같은 재질로 만든 가방 또 뭐있나요? 9 ㅗㅗ 2016/04/27 4,173
552476 이 키높이운동화 5센치인데 편한지 4번 네이비색 한번 봐주세요... 7 ... 2016/04/27 1,659
552475 이런 상황.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고뇌 2016/04/27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