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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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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혐의없음" 에 대해서....

혐의없음 조회수 : 2,108
작성일 : 2016-04-11 09:08:50
사연을 얘기하자면 깁니다.
지난 1월 남편은 저와 이혼을 결심한후 아이를 시댁에 두고 제게 보여주지 않으며 양육권 친권 포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10흘간의 실갱이끝에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댁( 부산)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오는와중에 시어미니께 폭행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 그냥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코트를 죄다 찢어놓고 제 멱살을 하도 쥐고 흔들어서 옷이 다 늘어났습니다)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끊긴했지만 폭행으로 고소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방어용으로 하나 끊어만 놨습니다.

그후 26일간 남편은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첫 카카오톡때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께 폭행당했다고 억울하다고 했을때 남편은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몇주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와 우리 엄마를 폭행으로 신고하고 아이 납치에다가 주거침입에다가 몇가지를 가지고 형사소송을 하셨다네요. 몇일후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이 날라왔는데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멍을 그려서 증거사진 찍으시고 진단서까지 받으셨더라구요.
저 어이가 없어서 병원에 전화 걸어서 사실여부 확인을 했는데 의사는 그 당시 어머니가 멍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얼굴에 난 상처는 왜 진단서에 없느냐고 물으니까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녹취할려고 " 잠깐만요" 하고 버튼 누르니 전화 끊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전화 걸어서 사실 여부 확인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자긴 다 모른데요. 전화 걸지 말래요.
그후 계속 전화 걸어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 맹세할수 있어요. 저 정말 시어머니 안 때렸어요.
시어머니 그 동네에서 30년 사셨고 바로 옆에 고모님 사세요. 그런 동네에서 누가 보면 어쩔려구 제가 간크게 시어머니를 때려요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보면 "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욕을 하고 있다" 라는 말만 있지 때리고 있다느 말은 없어요.
사진에 날짜도 안 나와있고..

암튼 저도 폭행으로 신고를 해야.. 최소한 동등한 입장은 될것 같아서 신고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말리더라구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래요. 이러다가 만약에 저쪽에서 " 혐의없음" 나오면 저를 무고죄로 신고할꺼래요.
무고죄는 무서운 죄라구... 차라리 검사를 만나서 " 혐의없음"을 받으래요..

그래서 지금 신고도 잠시 미루고 있는데 저 어떻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사진이 있고.. 전 사진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는 이것저것 해서 3가지나 형사소송을 했고..전  시댁을 상대로 아무것도 안했어요..
판사나 검사가 보기에 저 여자는 뭘 정말 잘못했나부다.. 억울하면 자기도 소송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에요..
전 일이 커지길 바라지 않아요.
남편이 아이 양육권만 준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왔을꺼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입장에 처해보셨던분.. 검사 앞에서 "혐의없음" 받아본적 있으세요..??
저쪽에서 폭행을 당했다는데 혐의없음을 받는게 가능한거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도 폭행신고가 가능한가요..??

진짜 ...
이혼 더럽네요....


IP : 180.182.xxx.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4.11 9:18 AM (49.142.xxx.181)

    맞고소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저쪽에서도 혐의없음 받을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원글님쪽도 혐의없음 받을수도 있잖아요. 그쪽은 뭘 몰라서 고소했겠어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려고 고소한건데..

    어쨋든 법률구조공단 당장 예약해서 방문해보세요. 동네마다 있으니 가까운 지점으로 예약하시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한테 갈때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가져가세요.
    30분 정도 면담하고 고소장 같은것도 써주고 법률적 조언해주는데 말로 하면 중언부언해서 정리가 안되고
    빼먹는것도 있으니 프린트로 번호매겨가며 일목요연하게 적어가세요. 그리고 진단서 받은거랑
    여러가지 증거물 있으면 있는대로 다 가져가시고요.

  • 2. 폭행했다는
    '16.4.11 11:26 AM (223.62.xxx.108)

    증거없으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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