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로 새입자를 구했는데요.
같은 부동산에서 매매와 새입자 구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는경우
복비는 매매 한 건에 대해서만 주는 것인가요?
전세 임차인 구한것도 줘야하나요?
잘 몰라서요^^;; 아시는 분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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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고 바로 전세를 놓았는데요...
부동산 조회수 : 2,881
작성일 : 2016-04-09 16:14:44
IP : 123.108.xxx.18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
'16.4.9 4:17 PM (1.232.xxx.208)전 매매건만 줬습니다. 규정이 어디 있을텐데 찾아보시길요.
2. 우리서로
'16.4.9 4:25 PM (58.239.xxx.85)살던집을 매매하고 전세를 바로 구했는데 그땐 매매와 전세 수수료 한푼도 안빼고 다 줬었구요
그땐 매매가 첨이라 달라는대로 다 지불했구요
그 다음 집을 사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던 전세 살던집 세입자 구할땐 매매건만 지불했어요
물론 부동산이 다르긴 했어요
법적으로야 다 지불하는게 맞겠지만 매매시 그부분은 미리 협의후 진행시키니 한건만 받던걸요3. 에구 윗분..
'16.4.9 5:31 PM (175.223.xxx.168)매매만 주면 되는데요...
중개사법에 정해져있어요4. ..
'16.4.9 6:51 PM (1.245.xxx.57)전세끼고 매매시엔 매매만.
매매하고 내가 살 집 전세 구할 때 두가지 다.
이런 건가요?5. 저도 알아봄
'16.4.9 8:26 PM (110.70.xxx.193) - 삭제된댓글전세 끼고 사는건 상관 없는일이고
매매후 매도인이 전세로 계약할경우는 법으로 복비 없음
매매후 제3자가 세입자로 들어오면 복비 있음
그러나 관행상 매매복비만 받음
부동산은 관행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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