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에서 사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도움의 글 부탁드립니다.

기운내기 조회수 : 2,854
작성일 : 2016-04-08 16:32:40

        안녕하세요,   82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4월 6 일에  4월 20 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20일까지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하며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3년 6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라는 신분으로  재직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6시간 입니다.    주 5일에  현재급여는 1.050.000 을 받았고 두달전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  납입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의사가 아닌 회사에서 사직결정을 했기에 그러면 20일까지 다니면서 면접 보러 다니기는 좀 그렇다하며

4월7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얘기했고   대신  4월분에 대한 급여와  퇴직 위로금 한달분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사직이유는 회사 사정 경영 악화입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20일까지 근무시키고 퇴지금까지 지급해줄 생각도

없었던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좀 알아보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회사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측은 현재는  어디서 알아보고 했는지 퇴직금은 법적으로 줘야한다는걸 알았는지 뚜렷하게 답변은 안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고   제가 4월 20일까지 근무하지 않는것에 대해 출근일수만 계산해서 4월 급여를 지급하고 위로금은 안 줄듯합니다.

           회사 급여일은 매월 20 일입니다.     다시 이곳저곳 검색을 해도  무슨  뜻인지 파악이 안되어 82여러분께  도움의

글을 부탁드려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다른 곳으로 구직활동도 해야하는데 복잡한 마음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IP : 221.147.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8 4:36 PM (175.223.xxx.193)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안주면 노농부에 고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회사경영악화로 권고사직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 ㅇㅇ
    '16.4.8 4:38 PM (14.75.xxx.149) - 삭제된댓글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것같은데 위로금 한달분은 본인이 빨리 나가겠다라고 하신거라서 못받을거 같은데요
    급ㅕ는 7일까지계산하는게 맞습니다

  • 3. ....
    '16.4.8 4:39 PM (175.192.xxx.186)

    퇴직금 ok
    퇴직 한 달 전 통보해야 하니 님은 5월 6일까지 근무 가능
    만약 그 근무 안보려면 5월6일까지 급여 지불
    퇴직금 계산 기간은 5월6일까지.

  • 4. ㅇㅇ
    '16.4.8 4:40 PM (14.75.xxx.149) - 삭제된댓글

    퇴직금도 사측 과 작성한계약서를 보세요
    1년이상다닐시에만 퇴직금을준다고 명시되었으면 못받을겁니다

  • 5. 기운내기
    '16.4.8 4:41 PM (221.147.xxx.182)

    4대보험 들은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퇴직금 안주면 점둘님 말씀대로 고발하겠습니다.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6. 기운내기
    '16.4.8 5:00 PM (221.147.xxx.182)

    실업급여 부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살짝 눈물이 나네요.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검색해보고 해도 의견들이 다 달라서 많이 답답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사장님도 무슨 선심쓰듯 면접 보러 다닐수 있게 해준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에 화도 났구요. 결근없이 꼬박 3년 8개월여를 다니고 최선을 다했어요. 아줌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라면 나가겠지 했나봐요. 사장님이 이럴줄 알았으면 정직원으로 썼지 알바로 썼겠냐고 했다네요. 돈 주기 싫은티를.. 사직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니 월요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겠습니다. 한달치 월급 받으려면 그리 해야겠죠? 저에게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가닥이 잡히니 힘이 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쓰라는 말도 없는데 제게 불이익은 없겠죠? 나중에 퇴직금이나 모든 일이 해결되면 꼭 후기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언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7. 고용
    '16.4.8 11:19 PM (39.7.xxx.84)

    고용보험 가입일도 정정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일단 월급 받은 내역이랑 출근할때 지하철 카드 이런거 기록 챙기시고 업무 이메일 백업해 두세요.
    네이버 박웅 노무사 치면 도움되는 내용 나옵니다.
    남일 같지 않아 댓글 답니다. 저 오늘 늦게까지 일하다와서 쉬고 내일 저녁쯤 다시 댓글 달게요. 마음 단단히 먹고 헤쳐나가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5955 김치 담을때 감자전분풀 넣어도 될까요? 2 토토 2016/04/09 2,777
545954 오늘 뭔가 짜증나는 주말이네요 8 ㅁㄴㅇ 2016/04/09 1,995
545953 els도 잘들면 괜찮아요.. 9 els 2016/04/09 2,024
545952 벗꽃 벚꽃 10 블루 2016/04/09 2,898
545951 2년에 한번 해외여행 가는 가족.. 11 ㅇㅇ 2016/04/09 7,016
545950 면세점에서 쇼핑 고민.. 2 사는게일 2016/04/09 1,283
545949 베이킹수업 추천부탁드립니다. 마님 2016/04/09 302
545948 이제 애들 감기걸리거나 하면 병원 안가야겠네요. 2 김치엄마 2016/04/09 2,317
545947 저에게 듣고 남에게 생색내는 지인... 3 베풀기 싫어.. 2016/04/09 1,336
545946 흑태와 서리태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콩이 2016/04/09 2,523
545945 치킨먹을때 무절임 용기로 스텐 괜찮을까요? 2 2016/04/09 691
545944 축전지 회사가... 훈이엄마 2016/04/09 354
545943 펌- '투표율 전국1등 합시다!' 큰웃음 주는 현수막 3 하오더 2016/04/09 888
545942 라오스에서는 뭐 사오면 좋을까요? 1 프랑프랑 2016/04/09 830
545941 세상엔싸이코가많은거같아요. 2 ㅡㅡㅡ 2016/04/09 1,459
545940 집을 매매하고 바로 전세를 놓았는데요... 4 부동산 2016/04/09 2,881
545939 8살 남자아이 키우기. 2 .... 2016/04/09 1,339
545938 김밥에 햄 어떤 햄으로 넣으세요? 20 목우촌 9단.. 2016/04/09 3,506
545937 청담동서 단발커트 잘하는 미용실 좀 추천해 주세요 9 이미지변신 .. 2016/04/09 3,123
545936 미세먼지 황사 심한데도 ..많이들 외출 하네요 .. 16 asd 2016/04/09 3,803
545935 타고난 정서불안정 대안없을까요ㅠㅠ 7 호박냥이 2016/04/09 1,612
545934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 없나요? ㅋ 17 ㅇㅇ 2016/04/09 4,098
545933 도쿄 출장...걱정되네요 20 고민 2016/04/09 3,670
545932 네스프레쏘 캡슐머신 쓰시는 분들 질문입니다. 12 네쏘 2016/04/09 2,615
545931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스트레스...남편이 그래요 10 봄날 2016/04/09 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