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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자녀 교육을 받으라는데요

고민 조회수 : 1,582
작성일 : 2016-04-08 13:47:16

제목 그대로 협의이혼서 법원에 접수시켰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양육관련 비디오 시청 1시간을 받아야하고, 확인서류를 양쪽다 제출한 싯점으로 숙려기간 3개월계산이 시작된다네요.

그런데 교육이 반드시 평일 낮에 정해진 시간에 받아야한데요. 휴가도 없는 비정규직인데 교육받을 그 시간을 도저히 뺄수가 없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정말 지옥같은 20년 결혼생활 이제 간신히 벗어나나 했더니 이게 뭔가요? 남편이라는 자는 은근히 시간끌다가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가고 싶어해요.

담당자가 아직 확정된건 아니나 연극보는것으로 4월부너 대체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어제 물어보니 아직 확정된 연락이 없었다네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어떤것이라도 조언 부탁드려요. 

IP : 14.53.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근이라도 하세요.
    '16.4.8 1:53 PM (114.129.xxx.189)

    겨우 그 하루 때문에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계속 하시게요?

  • 2. 지독히
    '16.4.8 1:57 PM (122.34.xxx.74)

    아프다고 갑작스레 결근이라도 하셔야죠.

    며칠 몇번도 아니고 하루 단 한시간인게 다행인거죠

    힘내세요. 새로운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 3. 고작 하루
    '16.4.8 4:25 PM (106.240.xxx.214)

    시간 못낼거면 그냥 사세요 교육도 정해진 시간에 받는거예요 내가 받고 싶을때 하는게 아니라 반나절만 써도 되는구만 것도 못하면 아직 살만하신거예요

  • 4. 원글
    '16.4.8 9:18 PM (122.128.xxx.204)

    윗님 제가 반나절 휴가쓸수있는 직장이면 이런 하소연도 할필요없겠죠. 그런 반나절도 휴가못쓰는 비정규직이라도 직장있는게 아이키우기 유리하니까 올 3월에 다니기시작하였네요. 살만한거라는 말씀...가슴쓰리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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