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협의이혼서 법원에 접수시켰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양육관련 비디오 시청 1시간을 받아야하고, 확인서류를 양쪽다 제출한 싯점으로 숙려기간 3개월계산이 시작된다네요.
그런데 교육이 반드시 평일 낮에 정해진 시간에 받아야한데요. 휴가도 없는 비정규직인데 교육받을 그 시간을 도저히 뺄수가 없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정말 지옥같은 20년 결혼생활 이제 간신히 벗어나나 했더니 이게 뭔가요? 남편이라는 자는 은근히 시간끌다가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가고 싶어해요.
담당자가 아직 확정된건 아니나 연극보는것으로 4월부너 대체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어제 물어보니 아직 확정된 연락이 없었다네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어떤것이라도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