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책임이 전혀 없게 법이 그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장장 6년동안 민원중입니다.
가입시 미리 보험금을 내거나 or 보장기간 전체에 걸쳐 내거나...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할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짧게 내는 걸 선택했어요.
대신 매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했죠.
다른 제반내역은 아무 차이가 없냐 문의했더니, 그렇단 안내를 받았고요.
그런데,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려고 보니 너무 적어서 알아보니...
10년납이었으면 고스란히 받았을 환급금을 7년납 하는 바람에 훨씬 적은 금액의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다더군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냥 앵무새처럼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리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이유가 있으나, 대외비라 알려줄 수가 없다더군요.ㅎㅎ
전 이유를 알려달라며 또 지리하게 일이년이 간 듯 싶어요.
드디어 그 이유를 알았는데, 7년 완납 이후 매월수수료와 사업비를 아주 야무지게 뗀 탓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보험료까지 부담하며 미쳤다고 7년납을 했겠어요? 당연히 10년납을 했겠지요?
이후 또 ↑윗 질문으로 문의했으나, 또 앵무새처럼 애초 상품이 그리 만들어진 거라 민원 성립 자체가 안 된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안내로 피해를 입힌 거지 않냐며 문의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서를 한 장 보내왔군요.
""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
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서울지방법원 1993.7.27.94가단 63359 판결)""
소비자입장의 판례는 없는 건지, 캐캐묵은 저 판례를 들이대는군요.
이것들아, 차라리 6년 전에 저 판례를 들이대지 그랬어??? 욕 나옵니다.
결론은 우리는 빠져나갈 궁리 완벽하게 다 돼 있다, 메롱~....이거군요.ㅎㅎ
여러분, 보험계약할 때 백과사전같은 약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가입하세요.
보험회사는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없답니다.ㅎㅎ
판례가 그렇답니다.ㅎㅎ
아니, 보험은 아예 가입을 안 하는 게 상책인 듯 싶습니다.
그 모래알같은 약관 구석 어디에 뒷통수 칠 조항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1. ...........
'16.4.8 12:38 PM (121.150.xxx.86) - 삭제된댓글금감위쪽으로 연락해보셨나요?
2. 어느 보험사?
'16.4.8 12:38 PM (175.203.xxx.195)헐.. 그럼 뭐 여기저기 온라인 게시판 있는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올리겠다고 해보세요. 이런건 원글님도 쎄게 나가셔서 법 외에 다른 도의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거 같아요. 어느 보험사에요?
3. 전체
'16.4.8 12:42 PM (175.117.xxx.60)엥?미리 내면 더 싸야 하는 거 아닌가요?
4. 원글이
'16.4.8 12:54 PM (119.14.xxx.20)단기납부면 매월 보험료는 더 많아지는 게 맞아요.
미리 내면 10년 보험료를 7년에 내야 하니, 당연히 매월보험료는 많아지죠.
그건 제가 감수하려 했으니, 동의한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매월 보험료만 많아질 뿐 전혀 다른 차이는 없다고 한 거죠.
저렇게 매월 별도의 유지보험료가 발생할 줄 알았으면, 절대 매월보험료 부담이 더 큰 7년납 선택하지 않았죠.
보험사는 절대 니 책임다...하고 있는 거고요.ㅎㅎ5. ............
'16.4.8 1:00 PM (121.150.xxx.86)개인으로 어떤 단체를 상대하려하지 말고요.
금감위에 이런 사안이 있는데 구제해달라고 해보세요.
금감위가 나서야 깨깽하지 보험사는 돈 웬만해서는 안줍니다.
보험금 탈 일 있었는데 서류말고도 의사진료까지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는 거 보고 학을 뗐습니다.6. 원글이
'16.4.8 1:05 PM (119.14.xxx.20) - 삭제된댓글금감원에 문의했더니, 어찌나 뜨악한지...
다 한 통속이란 소문만 확인했어요.ㅎㅎ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사기'민원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별도로 아주 큰 글씨로 '보험료 삭감지급은 사기인가요?'라는 F&A에 사기 맞다고 답변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화로 이 건을 보험사기건으로 민원 넣으려 한다 하니, 아주 시큰둥하게 사기건으로 넣지 말고 일반민원으로 넣으라더군요.
그럼 뭐하러 홈페이지에 그렇게 단독으로/큰 글씨로 저런 안내를 해놓은 건지...ㅎㅎ
일단 마지막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 뻔할 듯 해 금감원에 신고하려고요.
보내온 저 판례까지 꼭 첨부해서 이리 들이대더라 하면서요.ㅎㅎ7. 원글이
'16.4.8 1:14 PM (119.14.xxx.20)금감원에 문의했더니, 어찌나 뜨악한지...
다 한 통속이란 소문만 확인했어요.ㅎㅎ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사기'민원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별도로 아주 큰 글씨로 '보험료 삭감지급은 사기인가요?'라는 F&A에 사기 맞다고 답변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화로 이 건을 보험사기건으로 민원 넣으려 한다 하니, 아주 시큰둥하게 사기건으로 넣지 말고 일반민원으로 넣으라더군요.
그럼 뭐하러 홈페이지에 그렇게 단독으로/큰 글씨로 저런 안내를 해놓은 건지...ㅎㅎ
일단 보험사의 마지막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 뻔할 듯 해 금감원에 신고하려고요.
보내온 저 판례까지 꼭 첨부해서 이리 들이대더라 하면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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