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가 계시면 여쭤봅니다.
통원의료비와 통원급여금이 다르잖아요?
통원의료비는 실손이고 통원급여금은 통원1회당 건당으로 받는건데요.
중복 보장 가능한가요?
아이가 각각 다른보험에서 하나는 의료비 하나는 급여금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중복보장된다면 의원에서 치료받고 환자용처방전도 두장 발급가능한건가요?
덧붙여서 처방전 두장은 필요없겠네요.하나는 의료비니 진료비계산서가 필요하겠군요.
아...금액따라 처방전이 필요한곳도 있군요..
환자용 처방전 두장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