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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계신 분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강제다 조회수 : 1,420
작성일 : 2016-04-07 18:25:58
제 동의도 없이 만기보험금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보내져 있군요.
해외거주중이었는데, 보냈단 통보만 받았어요.

문제는 그 보험 계약건이 민원진행중이었고 종결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해외라 지속적 진행이 용의하지 않아 시간이 걸려 본의 아니게 휴면보험금이 된 거죠.

그런데, 저렇듯 금융기관은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을 반드시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본인 동의없이도요?

보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누가 강제하는 건가요?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19.14.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7 6:54 PM (92.40.xxx.13)

    전문가는 아니구요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에 따르면 채권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론 휴먼예금에 넣지 않고 아예 소멸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채는 만기후 5년에서 하루만 늦어도 한푼도 못 받나? 그래요...

  • 2. .....
    '16.4.7 7:04 PM (221.164.xxx.72)

    법으로 채권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3. 원글이
    '16.4.7 7:10 PM (119.14.xxx.20)

    일단 만기보험금을 채권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단 것은 무슨 뜻인지요?
    만기보험금 청구 시도를 하지 않았단 건가요?

    제가 민원이 종결이 안 된 관계로 만기보험금을 둔 건데, 이것도 권리행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 4. 원글이
    '16.4.7 7:12 PM (119.14.xxx.20)

    그런데, 알아보니 2년이 경과한 휴면보험금은 복지재단으로 출연된다던데, 그럼 해외 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만기보험금 수령을 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단 얘기인 건가요?

    법이 정말 희한하군요.

  • 5. ...
    '16.4.8 1:26 AM (188.29.xxx.133)

    내 돈을 찾는 것이 권리인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죠. 반대편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찾아가지 않은 돈을 언제까지 보관해야되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상법상 5년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져서.. 그 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쟁이 붙은 경우는 공탁을 걸어야하지 않을까요?

  • 6. 채권
    '16.4.8 1:37 AM (188.29.xxx.133)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 불행사가 지속되어 권리소멸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라 보심 됩니다 

    라고 네이버에 나오네요...

  • 7.
    '16.4.8 1:59 AM (90.192.xxx.135)

    이미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국채는 만기후 5년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찾아서 공탁을 하셔야하고
    외국에 계시면 대리인을 보내면 되지요.
    권리는 시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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