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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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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4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데 계약까지 있어도 상관없는거죠???

ㅇㅇ 조회수 : 1,627
작성일 : 2016-04-06 13:58:05

저희가 먼저 내놔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2월말부터 집을 내놨는데, 안빠져요,

저희는 집을 보러 다니는 상태였고, 3월에 전화를 했는데, 혹시 계약금만 줄 수 있냐고 했을때는 

 집이 나가야 계약금 주겠다고 해서 그게 순리이고 하니 아까와도 놓쳐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집이 너무 안나가니 수리를 하고 내놓겠다고, 4월까지 말까지 집을 비워달래요.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부동산 통해서 들었네요.

이럴경우 집을 꼭 이번달 말로 빼줘야 하나요? 올 6월이 만기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아줌마랑, 집주인이랑 같은 교회다니고 친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부동산 아줌마는 집주인 사정에 맞처서 집을 5월에 뺄 수 있는 집만 보여 주는거 같고,,

자꾸 딸랑 두개 보고 시간없으니 계약하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다른 부동산도 보고 있는데, 이사 날짜 맞출라면 여기서 한달은 더 있어야 하는건데

갑자기 그러니 당황스러워요.

안빼줘도 상관없는거죠???

IP : 112.187.xxx.1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
    '16.4.6 2:06 PM (106.240.xxx.214)

    기간 채우고 나오세요. 당당하게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까지 잇겠다고 말하시고 그전에 빼라고 하면 복비랑 이사비용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그때까지 돈 안주면 어떻게 할지 찾아보고 움직이세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거예요.

  • 2. jeniffer
    '16.4.6 2:10 PM (1.232.xxx.8)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거주해도 됩니다. 서로 합의점이 있으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집을 비우라는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도 다른 곳으로 알아 보세요.

  • 3. 일단
    '16.4.6 2:13 PM (1.236.xxx.90)

    부동산부터 바꾸세요.
    집주인편인게 확실한 부동산에서 내 편의 봐줄 기대 자체를 마셔야죠.
    거기 빼고 다른곳으로 고고씽~

    윗분들 말대로 계약서상 날짜까지 계시면 됩니다.

  • 4. 덤으로
    '16.4.6 2:36 PM (211.36.xxx.235) - 삭제된댓글

    질문할게요
    반대로 집주인이 매매로 내 놓았는데 전세 만기일 까지 변동이 없고 기다렸다가 매매후 이사가라고 하는 경우는 복비랑 이사비 주인 부담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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