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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고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무고죄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6-04-05 20:50:50

남편이 저와 이혼을 결심한후 아이를 시댁에 두고 안 보여주면서 제게 양육권과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10흘 정도 남편과 실갱이를 하다가 시댁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얻어 터지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후 시댁에서 저를 주거침입, 미성년자 약취과, 존속상해로 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고

아이는 남편이 안 보여주면서 제게 양육권과 친권 포기해서 데리고 온거고

전 시어머니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어 맞았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옷도 다 찢어 놨어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을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거 나이 마흔에 첨 보내요


이거 어떻게해야 하나요..?

이런 소송 첨 당해봐서 정말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P : 180.182.xxx.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5 9:25 PM (118.176.xxx.254)

    참 이런분 보면 속 터져요.
    82 자게에 글 올리는 것 보면 그동안 82자게의 댓글들도
    보셨을텐데...집 나오자마자 구타흔적 사진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시댁에
    통보했음 시댁에서 찍소리 못하고 도리어
    소송에서 유리했을텐데..

  • 2. 원글이
    '16.4.5 9:42 PM (180.182.xxx.80)

    저도 사실 82에서 그런글 많이 읽었고
    변호사에게 시어머니 폭행으로 신고하는것도 얘기해봤는데
    그냥 개싸움하지 말고 좋게 좋게 끝내는게 좋다고 해서 그냥 넘긴거거든요
    지금은 좀 후회해요..
    제 변호사는 싸움을 싫어하는것 같아요..

  • 3. ..
    '16.4.5 11:56 PM (223.62.xxx.105)

    딱 비슷한 일 알아서 망설이다 남겨요.
    경찰, 변호사에 물어보면 무고 안된다 답변만 하면서 증거도 없는 원고측 고소건에 대해서는 검찰기소까지 잘 넘어가고 하지만 거의 폭행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될 거에요. 상대방은 수법을 이미 악질적으로 방향 잡았고, 그런 식으로 사주?하는 세력이라도 있는건지 원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아무튼 해결은 증거수집, 열심히 반박, 열심히 공격도 함께하는 거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알고 더 거짓을 일삼고 소송에 유리하려는 수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의 밑바탕에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느낀 바를 적은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댓글이 많이 없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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