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다가구주택 계약서 없이 올수리 했는데요
아는사람 소개라 믿고 맡긴거가 발등 찍네요
수리비로 업체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과
부인명의 통장으로 보냈어요
암튼 공사만 완벽하면 상관 없는데
공사한지 1년만에 아래층 천정에서 물 새고 외벽에서
물 흐르고 아주 가관입니다
공사 아저씨는 물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만 하고
연락이 없네요
제가 사비들여 업체 불러 진단 받으니
누수도 있지만 화장실 방수 문제라고
공사하라 합니다 캑 ㅜㅜ
암튼 오늘 만나서 더이상 보수를 믿지 못하겠어서
수리비 청구하려는데 각서 내용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하자보수 각서 쓰는 거 좀 알려주세요
신경쇠약 조회수 : 1,076
작성일 : 2016-04-04 06:14:40
IP : 223.62.xxx.1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
'16.4.4 8:55 AM (125.185.xxx.178)하자보증각서는 공사비막대금 주기전에나
받을 수 있지 그후엔 안써줘요.
인테리어도 전문분야있는데
화장실방수를 그꼴로 한거보니
실력이 없네요.
혼자가지마시고 남편동행해서 가세요.2. 원글임
'16.4.4 9:00 AM (223.62.xxx.120)하자건으로 계속 통화하면서(녹음함)
다른업자 불러서 수리하라면서 청구하라는데
이 업자가 적반하장이라 청구해도 과연 결제를
받을 수 있을지 싶어서 각서를 받으려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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