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복비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봄비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6-04-02 22:15:04
조합원 분양권 매입하는데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해서요.
분양권은 특수하게 거래금액에 맞추어
요율을 적용한다는데
거래금액이 이주금과 추가 분담금을(3억정도) 빼면 7억정도인데 모두 포함해서 10억에 5% 적용 오백을 요구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면 구청과 세무서 어디
어느과로 문의해야하나요??
IP : 222.106.xxx.21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수수료
    '16.4.2 10:22 PM (58.148.xxx.236) - 삭제된댓글

    구청 지적과 문의하세요.

  • 2. 봄비
    '16.4.2 10:28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구청 지적과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3. 봄비
    '16.4.2 10:31 PM (222.106.xxx.213)

    구청 지적과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아시는 분계시면 답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 4. ??
    '16.4.2 10:40 PM (119.14.xxx.20) - 삭제된댓글

    그럼 거래가가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게 맞지 않나요?

    실거래가등록이 10억으로 될 거잖아요.
    맞을 걸요?

  • 5. 봄비
    '16.4.2 10:49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분양권을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6. 봄비
    '16.4.2 10:51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분양권을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7. 봄비
    '16.4.2 10:54 PM (222.106.xxx.213)

    분양권일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인 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인 8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8. ??
    '16.4.2 11:08 PM (119.14.xxx.20)

    네, 찾아보니 그렇군요.
    조합원분도 마찬가지라 하고요.

    현 단계까지 들어간 돈(대출포함) 더하기 프리미엄 곱하기 요율 이라는군요.

    6억이상~9억미만이면 0.5
    9억이상이면 상한 0.8인데 협의

  • 9. 봄비
    '16.4.2 11:21 PM (222.106.xxx.213)

    조합원분도 마찬가지라는게 어디 나와있나요?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 번 보고싶네요. 이주비 개념을 어떻게 다뤘는지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 10.
    '16.4.2 11:38 PM (119.14.xxx.20)

    이주비 불포함이랍니다.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중개한 경우 당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금액과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주택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주비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이주비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사(조합과 시행대행법인 등)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의

    토지상의 가옥 소유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서

    대여해 주는 일종의 대여금을 말하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또는 판례(분양권) 상의

    “중개대상물”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주비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2009.04.22)

    글 삭제말아 주세요.
    저도 필요해서 폭풍검색했습니다.

  • 11. 봄비
    '16.4.2 11:47 PM (222.106.xxx.213)

    지우다니요. 네버. 폭풍검색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7209 기관지염, 비염.. 주사처방 해주는 병원과 아닌병원중.. .. 2016/04/11 864
547208 아까워서 중고로 팔아야지 하면서 안버리게돼요ㅠ 3 아까워 2016/04/11 1,630
547207 방카슈랑스는 괜찮나요 5 ... 2016/04/11 1,112
547206 팔순잔치 2 조래빗 2016/04/11 1,677
547205 완전 인도풍 줌바노래찾아오ㅡ 섹시토끼 2016/04/11 776
547204 로봇 청소기 좀 추천해주세요. 1 로봇 청소기.. 2016/04/11 865
547203 학교에서 리코더랑 미술좀 안했으면... 86 000 2016/04/11 14,902
547202 지인이 적어 겨우 십여명에게 부탁했습니다 7 부탁합니다... 2016/04/11 2,062
547201 초등저학년 아이들 책 읽어주기 재밌나요? 2 .... 2016/04/11 852
547200 전세기간중인데 세입자분이 전세보증대출받고싶어하세요 6 질문드려요 2016/04/11 1,486
547199 강원도 여행 코스, 음식 추천 부탁해요^^ 1 달콤 2016/04/11 1,316
547198 변액 10년이 넘었는데요 9 보험 2016/04/11 3,145
547197 맛없는 빵 레시피 찾아요 17 빵빵 2016/04/11 2,719
547196 저희 시부모는 어떤 분이실까요? 13 .. 2016/04/11 3,559
547195 미술 가정집수업 하는데,,, 5 ㅇㅇ 2016/04/11 1,914
547194 학원비 반환 4 학원 2016/04/11 1,175
547193 세월호727일)2년. .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 8 bluebe.. 2016/04/11 486
547192 고모땜에 미치겠네요 10 123 2016/04/11 4,131
547191 남편이 교수인 분들 - 교수는 바람나기 쉽나요? 22 ddd 2016/04/11 33,891
547190 문재인 여수 실시간 검색어 1위~~ 11 ㄷㄷㄷ 2016/04/11 2,389
547189 지금 실시간 여수 완전 난리법석 14 .... 2016/04/11 5,810
547188 드뎌 여수가 미쳤다 2 여수 2016/04/11 1,726
547187 나물가래떡 만들어보신분 계시나요? 떡순이 2016/04/11 628
547186 에뛰* 화장품 하나 사고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3 땡땡이 2016/04/11 3,303
547185 멜로 영화 보면서 가장 짠한 장면이 1 멜ㄹ 2016/04/11 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