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복비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봄비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16-04-02 22:15:04
조합원 분양권 매입하는데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해서요.
분양권은 특수하게 거래금액에 맞추어
요율을 적용한다는데
거래금액이 이주금과 추가 분담금을(3억정도) 빼면 7억정도인데 모두 포함해서 10억에 5% 적용 오백을 요구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면 구청과 세무서 어디
어느과로 문의해야하나요??
IP : 222.106.xxx.21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수수료
    '16.4.2 10:22 PM (58.148.xxx.236) - 삭제된댓글

    구청 지적과 문의하세요.

  • 2. 봄비
    '16.4.2 10:28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구청 지적과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3. 봄비
    '16.4.2 10:31 PM (222.106.xxx.213)

    구청 지적과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아시는 분계시면 답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 4. ??
    '16.4.2 10:40 PM (119.14.xxx.20) - 삭제된댓글

    그럼 거래가가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게 맞지 않나요?

    실거래가등록이 10억으로 될 거잖아요.
    맞을 걸요?

  • 5. 봄비
    '16.4.2 10:49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분양권을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6. 봄비
    '16.4.2 10:51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분양권을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7. 봄비
    '16.4.2 10:54 PM (222.106.xxx.213)

    분양권일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인 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인 8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8. ??
    '16.4.2 11:08 PM (119.14.xxx.20)

    네, 찾아보니 그렇군요.
    조합원분도 마찬가지라 하고요.

    현 단계까지 들어간 돈(대출포함) 더하기 프리미엄 곱하기 요율 이라는군요.

    6억이상~9억미만이면 0.5
    9억이상이면 상한 0.8인데 협의

  • 9. 봄비
    '16.4.2 11:21 PM (222.106.xxx.213)

    조합원분도 마찬가지라는게 어디 나와있나요?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 번 보고싶네요. 이주비 개념을 어떻게 다뤘는지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 10.
    '16.4.2 11:38 PM (119.14.xxx.20)

    이주비 불포함이랍니다.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중개한 경우 당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금액과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주택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주비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이주비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사(조합과 시행대행법인 등)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의

    토지상의 가옥 소유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서

    대여해 주는 일종의 대여금을 말하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또는 판례(분양권) 상의

    “중개대상물”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주비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2009.04.22)

    글 삭제말아 주세요.
    저도 필요해서 폭풍검색했습니다.

  • 11. 봄비
    '16.4.2 11:47 PM (222.106.xxx.213)

    지우다니요. 네버. 폭풍검색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5480 더컸유세단 (수)-송파 노원 은평 1 내일(수) .. 2016/04/05 569
545479 대박 불타는 청춘에 밀첸코가 왔어요!!!!! 9 ... 2016/04/05 3,461
545478 동성애 문제. 63 edamam.. 2016/04/05 6,295
545477 남편이랑 너무 안맞는데 6 안녕 2016/04/05 3,487
545476 가스렌지 간증.있잖아요 17 제가 2016/04/05 5,370
545475 '태양의후예’ 작가 “투표합시다” 팟캐스트참석 2 태양의후예 2016/04/05 1,107
545474 조카 죽인 이모요....조카가 아니라 친아들이래요. 47 아이고 2016/04/05 25,378
545473 흐억...내일밤부터 비온다네요 ㅠㅠ 9 봄이오ㅑ이래.. 2016/04/05 14,732
545472 시간이 벌써... 2 oo 2016/04/05 759
545471 자전거 타고 갔다 그냥 놓고 왔네요 3 그래그래 2016/04/05 2,019
545470 성스 재밌나요? 9 궁금이 2016/04/05 1,289
545469 새누리는 왜 사전투표를 권하나.. 수상하다. 12 부정선거 2016/04/05 1,599
545468 내열유리냄비 뚜껑닫고하면 뚜껑깨지나요 1 냄비 2016/04/05 913
545467 길에서 누가 길 물을때 .. 2016/04/05 946
545466 하나만 보면 열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4 샤방샤방 2016/04/05 1,045
545465 8개월딸 너무 독해요..ㅜ 11 2016/04/05 5,612
545464 늦게 마쳐 1 넋두리 2016/04/05 478
545463 북유럽 날씨 4 .. 2016/04/05 2,607
545462 미움받을 용기 2 나온다는데 그 정도로 좋은가요? 7 글쎄 2016/04/05 2,561
545461 직장생활 뭐가 힘드냐 출장 잼나는거지 나도 나가면 얼마든지 회사.. 4 유레카 2016/04/05 1,138
545460 '현대판 콩쥐' 눈물..가족과 밥상에도 못앉았다 2 ... 2016/04/05 1,944
545459 결혼후에 더 잘하는남자도 있나요? 30 were 2016/04/05 10,768
545458 열차단 필름 효과 있나요? 8 엄마는노력중.. 2016/04/05 2,658
545457 강남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스카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요? 교육 2016/04/05 1,145
545456 곰팡이 핀 치즈 먹어도 되나요? 4 어부바 2016/04/05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