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보험료공제 부분은 백만원한도이잖아요.
근데 이 백만원이
계약자 기준인가요?
피보험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지불되는 통장명의 기준인가요?
연말정산 할 때 보험료공제 부분은 백만원한도이잖아요.
근데 이 백만원이
계약자 기준인가요?
피보험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지불되는 통장명의 기준인가요?
당연히 계약자
계약자가 누구이든 피보험자가 기본인적공제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즉, 기본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 부모님이 계약자일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당사자들과 근로속득자 본인일 경우를 말합니다.
단.. 기본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 부모님이 계약자일 경우라더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에게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같은 원리로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라고 해도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에게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보험은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자가 누구이든 피보험자가 기본인적공제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즉, 기본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 부모님이 계약자일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당사자들과 근로속득자 본인일 경우를 말합니다.
단.. 기본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 부모님이 계약자일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에게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같은 원리로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라고 해도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에게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보험은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