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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들 계시죠- 퇴직금문제때문에 원장님과 제 의견이 다르네요

학원강사 조회수 : 6,482
작성일 : 2016-04-01 22:09:43

이번에 새로 들어갈 학원인데

원장님이 제 퇴직금에 대한 소견? 을 물으셨어요

3.3프로 떼고 1년뒤 한달월급에 준하는 퇴직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다


라고 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 원장님은 당황하면서

4대보험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나

3.3프로 떼는 학원강사는 월급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거라고 알고있다며

자신이 노무사에게 직접 알아보고 월요일날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면서

흐지부지  아무튼 또렷이 말하지 않아서 제가 저렇게 나름 정리한거구요

그래서 좀 시작도 하기 전인데 뭔가 찝찝하네요..


제가 알기론 3.3프로 떼는 학원강사도 월급을 받기때문에 퇴직금 받을수있다 라고 알고있거든요


IP : 122.45.xxx.8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 10:18 PM (219.240.xxx.140)

    학원마다 다르더라고요. 원래 3.3 떼면 안주는건 맞는데 주는데도 있어요

  • 2. ...
    '16.4.1 10:19 PM (218.37.xxx.97)

    전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3. 사업
    '16.4.1 10:22 PM (61.98.xxx.189)

    3.3떼는건 사업 소득 일경우예요

  • 4. 4대보험
    '16.4.1 10:23 PM (61.98.xxx.189)

    4대보험은 직원일 경우구요

  • 5. 응님
    '16.4.1 10:35 PM (122.45.xxx.85)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그원장의 포인트는 바로 응님이 말한 그 부분인거같아요
    개인사업자라서 퇴직금은 못준다-
    근데 저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잇어서

    그 부분을 합의해야하는데
    원징이 너무 뜨악한 표정?을 짓길래
    찝찝하더라구요

  • 6. 원장마다
    '16.4.1 10:41 PM (223.62.xxx.162)

    달라요 그런데 퇴직금 주는 학원을 별로 못봐서~
    그렇게 나오면 퇴직금 안줄가능성이 많겠네요 딴학원을 찾아보시는게~

  • 7. ..
    '16.4.1 10:44 PM (122.45.xxx.85)

    그 원장님이 면접볼 때도 또, 근무 바로 직전 잠깐 다시 볼때도
    월급은 내가 원한 것보다 . 내가 잘하기만 하면 더 준다.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돈으로 섭하겐 안하시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퇴직금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오시니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3.3프로 떼어도 출퇴근 시간, 월급, 학원스케쥴에 맞추는 부분등이 근로자인데..

  • 8. T
    '16.4.1 10:47 PM (220.72.xxx.85) - 삭제된댓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퇴직금없다면 당연히 기본급을 10% 더 높이 불러야죠.
    학원을 5군데 정도 옮긴것 같은데 퇴직금 있는곳이 두곳 없는곳이 세곳 이었어요.

  • 9. 햇살
    '16.4.1 11:30 PM (211.36.xxx.71)

    퇴직금은 의무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백퍼 나옴

  • 10. 햇살
    '16.4.1 11:31 PM (211.36.xxx.71)

    대형학원 줄줄이 소송당했죠

  • 11. ..
    '16.4.1 11:55 PM (180.71.xxx.157)

    섭섭하게 안준다는곳이 더 섭섭하게 줍니다. 다 말 뿐이죠 첨부터 제대로 받는걸로 계약하세요 아님 다른곳 고고

  • 12. ...
    '16.4.2 12:46 AM (122.45.xxx.85)

    3.3%떼는 건 개인사업자라 여기고 퇴직금 지급 이유가 없다는 게 원장의 지론인것 같아요

    개인사업자보다는 근로자에 가까우니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라고 맞섰구요

    그런점에서 엄청 찜찜한데- 원장 본인이 잘 아는 노무사하고 한번 더 말한다고 하네요

    힘드네요..

  • 13. 받을 수 잇어요.
    '16.4.2 1:38 AM (124.199.xxx.28)

    제가 대형학원에서 일할 때 전임으로 있을때는 3.3프로 떼다가 파트로 전환한 후 월급이 줄어서 4대보험으로 바꾸고 딱 6개월 일하고 그만 뒀거든요
    3년 안되게 일했는데 전체 다 계산해서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게 된게요.
    구조조정으로 처리해주지 않았냐고 월급에서 퇴직연금조로 10%가까이 떼어서 적립을 했거든요.
    그걸 안주려고 하더라구요.
    구조조정으로 처리해줬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않냐면서요.

    그전에는 남한테 싫은 소리 맘 약해서 못하는데 넘 불쾌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우기다가 제가 증명하니 그 적립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제 급여의 일부이지 퇴직금이 아니다.
    별도의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3.3프로의 세금을 내도 고용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요.
    제가 비율제였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구요.
    상담사가 되도록이면 4대보험을 내는게 좋다라고 말하며 마무리 짓더군요.

    암튼 홧김에 퇴직금 받아버렸어요

  • 14. 소송
    '16.4.2 8:02 AM (175.210.xxx.10) - 삭제된댓글

    전에 일했던 학원 저말고 다른 직원들은 소송으로 받았어요.

  • 15. iᆞᆞ
    '16.4.2 8:03 AM (175.210.xxx.10)

    에 일했던 학원 저말고 다른 직원들은 소송으로 받았어요

    그원장도 그거 알고있기에 확실히 하고싶은듯요.

  • 16. 누미
    '16.4.2 9:11 AM (121.88.xxx.193) - 삭제된댓글

    인센티브나 학생수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되는 3.3프로 떼는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직금 없는게 맞고
    일정 급여 받는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금 있는걸로 압니다

  • 17. 오잉
    '16.4.2 10:14 AM (121.151.xxx.198)

    3,3프로 떼면 개인사업자이지만
    학원장이 제공하는 시간표대로 수업하고
    학원장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수있어요

    전 그래서 시간표들고 노동부 갔는데
    이런저런거 안따지고 바로 일한기간 확인 등 몇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원장과 대면후 몇주뒤에 받았어요

    물론 원장은 난리났지만,
    노동부 대면후
    합의(돈 적게주려고요 )하려하다
    반응없자 법대로 퇴직금 온전히 줬어요

    3년넘게 일하면서 원장이 넘 심하게 대해서
    꼭 받아냈네요

  • 18. 오잉
    '16.4.2 10:22 AM (121.151.xxx.198)

    원글님이 만나신 그 원장도 알고있을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뭣하니 노무사 얘기 꺼내고 상황을 마무리 짓고
    다른 사람을 면접 더 볼까할수있구요

    돈 더 챙겨준다 어쩐다 생색 내는 원장치고
    제대로 대우해준 원장을 못봤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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