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들어갈 학원인데
원장님이 제 퇴직금에 대한 소견? 을 물으셨어요
3.3프로 떼고 1년뒤 한달월급에 준하는 퇴직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다
라고 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 원장님은 당황하면서
4대보험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나
3.3프로 떼는 학원강사는 월급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거라고 알고있다며
자신이 노무사에게 직접 알아보고 월요일날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면서
흐지부지 아무튼 또렷이 말하지 않아서 제가 저렇게 나름 정리한거구요
그래서 좀 시작도 하기 전인데 뭔가 찝찝하네요..
제가 알기론 3.3프로 떼는 학원강사도 월급을 받기때문에 퇴직금 받을수있다 라고 알고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