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방법이 없나요? 상대는 여자인데 남편이 참 어이없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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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 돈 띠어먹으면 방법이 없나요?
...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16-04-01 18:05:54
60만원인데 남편이 거래처에서 받을게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폐업하고 전화도 안받아요.
IP : 121.168.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4.1 6:20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폐입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그리고 맏아야할 명세가 개인인지 업체인지
소액이라
자세히 적어야 방법이 있지요.2. ...
'16.4.1 6:26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개인이면 받아야 할 돈에 관해 증빙 서류랑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있으면 소장 작성해서 소액판결 받아 지불명령신청 되면 민사로 가면되요. 나중에 비용까지 청구하고 문제는 증빙서류가 미비시 소액판결이 안 나면
손해이고 굳이 변호사까지 갈 돈도 아니고 소액민사로 시간싸움이네요.3. 뚜앙
'16.4.1 6:34 PM (121.151.xxx.198)법률구조공단?가서 내용증명보내고 재판한다한후 받은적있구요
개인적으로 소송 진행해서 판결받은적도 있어요
판결나면 이자가 붙어서 상대방이 좀 곤란하니 연락오더라구요
잘 알아보셔서 법적진행해보세요
그리 어렵지않아요4. 법원에
'16.4.1 8:57 PM (110.12.xxx.92)소액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인터넷민원으로도 접수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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