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테리어 잔금 못받아서 내용증명 발송했는데 상대가 안받아서 반송될예정입니다
그럼 소액재판신청하면 재판결과에다라 돈을 상대가 줄지 결정되는건가요?
비용과 걸리는시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인테리어 잔금 못받아서 내용증명 발송했는데 상대가 안받아서 반송될예정입니다
그럼 소액재판신청하면 재판결과에다라 돈을 상대가 줄지 결정되는건가요?
비용과 걸리는시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8월달에 시작해서 12월말에 판결은 받았는데
돈을 안주는데 무슨수로 받나요
압류를 할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6개월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킬려고 합니다.
비용은 소액재판이라 변호사가 했어도
송달비 그런거 전부 포함 60만원 정도 ?
저는 신청하고 1달안에 판결이 났어요. 금액대비 인지세 사서 붙이시고 법원에 몇번 들락거려랴 되더라구요
소액재판 변호사 전혀 필요없어요. 그사람 명의 계좌번호 있어야 특정을 해서 그사람에게 법원판결문등 신청 됩니다
140만원정도면 인지대얼마인가요?
밥원판결문이 신청 하면 드사람계좌돈이 제통장으로 들어오나요?
그 비용은 10만몇천원인것 같은데요.
법원판결문이 신청되면 그사람 은행계좌에 있는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줄 마음이 있어야 해결돼요.
소액 재판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통장을 압류해도 그 사람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못받죠.
통장에 돈이 있어도 생활비(기억이 잘 안 나는데 150만원 정도였던거 같아요.)는 못 건드리게 돼있어요.
집에 딱지를 붙일려고해도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은 안돼구요.
그 사람이 돈 줄 생각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 경우 님이 그 사람에게 줄 수있는 불이익은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해서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보통 소액채무자는 그 정도까지 가면 돈을 주기도하지만
인생 막가는 사람은 그래도 끄떡도 안하더군요.
그사람 앞으로 된집은 어떻게 안되나요?
경매같은거..
그럼 먼저 가압류하시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