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험법을 찾아보긴 해야겟지만요.
보험사로부터 지급금이 들어왔어요.
그게 제가 5년전 작성한 그 계좌루요.
압류계좌이고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는 짜증나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무사가 처리해주지 않은 세금이 있고...그걸 공무원이 또 발견해서 저한테 고지를 하든 독촉을 해야 하는데 그 공무원은 또 업무상 실수로 제가 내야할 세금을 고지할 그 시기를 몇년후에야 발견해서 저번에 독촉장 나간거 못봤냐라고 전화를 직접함...실상은 안보냄...
공무원들은 그런 우편물이 나갈때마다 전산에 남아서 속일 수가 없거든요.그때 독촉장을 받아서 내야할 세금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연체가 되지 않을 돈이엇기에...정말 세무사한테 뭐 내야 하나 물어서 자진 납세 거금 들여 햇는데...내 세금이니 내가 내겟지만 연체금은 너 때문에 발생한거니 니가 내라...공무원은 연체금 내주는 업무는 없다라며 버팀.
그래서 발송하지 않은 문서를 발송했다라고 거짓말 햇던게 감사실에 걸려서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연체금은 해결안됨.----
그 계좌 이후에 당연히 여러번 계좌를 변경했구요.
당연 출금할 수 없죠.
Q그래서 왜 최근에 등록한 계좌로 넣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A당신 명의에 넣기만 하면 된답니다.
Q 최근 등록한 계좌여도 보험사나 금융사는 여기에 입금해드릴까요? 괜찮냐고 라고 확인하지 않냐?
A 그건 걍 서비스고 그럴 의무가 없다.
계약서 작성할 때 그 계좌도 당신 계좌이니 넣었으면 된다.
당신이 최초 계약할 때 그 계좌로 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라는 문구에 0표 했다
Q 그 계좌가 영구 계좌냐?당시 그 계좌에서 자동인출 됐었고 그 당시는 거기로 입금해줘도 된다고 해석되지 않니.
이게상식적인 해석이지 않니?
그럼 반드시 그 계좌로만 입금해야 된다라고 항목이 써있냐?
A당신 명의로 된 계좌이니 아무 잘못이 없다 20번 정도 말한후 뚝 끊네요.
보험 아줌마니 저런 말투시고 회사로 찾아온 대리점 설명회를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 보험 아줌마와 얘기하게 되서 대응받는 태도도 시장바닥이고 본사도 상담원은 물어본다라고 하고 정말 상투적인 본질 없는 얘기만 하는군요.
금액이 크기에...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넣은 돈...저게 사실인가요?
"보험사측에서 입금할 때 계좌는 자기 맘대로 해도 되고 고객에게 계좌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 말이죠."
사실이라면 반박할 상위법이 있는지요
금감원이야 당연 고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