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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통장에서 1억을 제 통장으로 보냈을때, 세금 문제 없나요?

예금자보호 조회수 : 4,527
작성일 : 2016-04-01 09:45:59

예전에 둘 다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 통장에서 1억을 제 통장으로 보냈을때, 나중에 부과되는 세금 없나요?

은행당 5천만원만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해서,

1억을 제 통장 2개에 각각 나눠 놓으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무슨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IP : 118.130.xxx.16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0kg
    '16.4.1 9:51 AM (49.167.xxx.35) - 삭제된댓글

    부부사이6억 (10년동안)증여세 없어요

  • 2. dma
    '16.4.1 9:52 AM (119.192.xxx.184)

    배우자끼리는 10년에 6억인가? 암튼 그래서 증여세 등등 별 문제 없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게 저한테 많이 보내요.
    예금자보호도 뭐.. 제1금융권이라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이상 1억넘게 넣어놔도 상관 없구요.
    고이자 원해서 저축은행 같은데 넣어놓으실거면 4800만원씩 나눠서 넣어놓으시구요.
    근데 뭐 기업은행 같은데도 지난달에 1억7천 정도 정기예금 넣으니 1억은 1.93 % 주고, 7천만원은 1.7% 주더라구요. 저축은행이 조금더 높긴 한데.. 지점 찾아다니는 수고에 비하면 1금융권도 나쁘진 않네요. 지난주에 저축은행 한 곳에 2.1% 예금 넣은 곳도 있구요.

  • 3. 원글
    '16.4.1 9:57 AM (118.130.xxx.164)

    감사해요.
    추가로, 만약 1억을 저한테 보낸 후, 다시 그 돈을 남편한테 보내면, 상계되는 건가요?

  • 4. dma
    '16.4.1 10:29 AM (119.192.xxx.184) - 삭제된댓글

    그냥 신경 안쓰셔도 되요. 그 정도로는 국세청, 세무서 그런데서 신경쓰고 보는 사람은 아직 없구요, 나중에 거액 거래 될때가 문제지 1~2억 가지고는 상계되고 말고 그런 계산 아무도 안해요.
    저와 저희남편 통장으론 결혼 15년 동안 한 9~10억 정도 왔다갔다 해도 10년에 6억? 그 제한에 걸려서 그런가 문제된 적 없구요.. 나중에 상속 개시될때가 한번 문제 될라나?
    아무튼 원글님 경우엔 주부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신경 쓰시는게 좋아요. 현금 10억이 원글님 명의이면 이자 1년에 2천만원 되겠네요. 이때 세금은 사실 얼마 안되는데.. (이자 2천 초과액에 대한 세금만 무니까 얼마 안됨)... 주부는 따로 본인 명의로 의료보험 내야되는게 연 2~300 할테니 그게 문제죠.

  • 5. 원글
    '16.4.1 10:44 AM (118.130.xxx.164)

    상세한 설명 감사해요~~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돈을 언제 써야 할지 몰라서, 정기예금도 못넣고, 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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