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시 계약서 다시 쓸때 부동산수수료.

..... 조회수 : 2,227
작성일 : 2016-03-29 16:43:34
전세 2년만기후에
연장하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쓸거거든요.
이럴떄 부동산수수료는 몇프로에요?
새로구하는거랑 수수료가.똑같다고 하기도하고
더.싸다고도하고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어물쩡 제대로 얘기안해줘서요 ㅡ.ㅡ
IP : 211.200.xxx.1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9 4:45 PM (14.35.xxx.135) - 삭제된댓글

    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쓰세요 비용안들게
    인터넷에 보면 계약서 쓰는법 나와요
    쓰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요

  • 2. ...
    '16.3.29 4:46 PM (14.35.xxx.135) - 삭제된댓글

    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쓰세요 비용안들게
    인터넷에 보면 계약서 쓰는법 나와요
    인상분 반드시 집주인명의로 입금하시고
    쓰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요

  • 3. ...
    '16.3.29 4:47 PM (14.35.xxx.135) - 삭제된댓글

    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쓰세요 비용안들게
    인터넷에 보면 계약서 쓰는법 나와요
    인상분 반드시 집주인명의로 입금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요

  • 4. ....
    '16.3.29 4:48 PM (211.200.xxx.12)

    아 개인거래는 아니고 회사가 전세릉 얻는 개념이라
    부동산끼고 제대로 하긴해야되거든요
    비용을.제대로 얘기안해줘서 여쭙는거예요.

  • 5. ...
    '16.3.29 4:49 PM (14.35.xxx.135)

    재연장 부동산에서 할시 10만원정도 얘기하던데요

  • 6. ..
    '16.3.29 4:50 PM (210.217.xxx.81)

    재계약은 그냥 10만원정도에 하더라구요 친구가 부동산 해요

  • 7. ??
    '16.3.29 4:56 PM (175.223.xxx.146) - 삭제된댓글

    부동산 가시지말고 주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서 새로 쓰시고 재계약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 없이 하세요 저도 오늘 재계약하는데 프린트 해서 계약서 쓸겁니다

  • 8. ....
    '16.3.29 4:59 PM (211.200.xxx.12)

    재연장시 법정 수수료 같은건 명시되어있지
    않나봐요???ㅡ.ㅡ

  • 9. 봄이오면
    '16.3.29 5:02 PM (211.36.xxx.211)

    재계약시 인상된 보증금에 한해서 법정 수수료 주고
    금액 변동 없으면 그냥 수고비로 오만원에서 십만원 정도 주는걸로 알아요

  • 10. ??
    '16.3.29 5:04 PM (39.7.xxx.167) - 삭제된댓글

    부동산업자를 거치지 않는데 수수료를 왜 줘요...
    수수료는 소개 사켜줄 때만ㅜㅜ
    재계약서 쓸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끝.....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음

  • 11. ㅣㅣ
    '16.3.29 5:28 PM (122.40.xxx.105)

    이번에 했는데요.
    전 오만원 냈고, 집주인한테는 안받는거 같더라구요.
    그냥 해주시는 분들 많구요.
    보통 오만원에서 십 만원 정도에요.

  • 12.
    '16.3.29 5:31 PM (119.14.xxx.20)

    각각 십만원씩 이십만원 너무 세요.

    예전엔 원래 계약했던 중개소 가면 as차원처러 무료로도 해줘서 성의표시만 하면 됐는데, 언젠가부터 5만원씩 내라 하더니, 이젠 각각 십만원이요???

    원글님, 그냥 집주인 만나 인상분/기간만 변동사항으로 표기하고 인감 찍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주변 부동산 몇군데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가시고요.
    사실 5만원도 비싼 거예요.

  • 13. 짤쯔
    '16.3.29 6:46 PM (116.37.xxx.157)

    그냥 해본적도 있고
    십만원 달라해서 드린적도 있고....

    어차피 둘다 쌍망 합의 라고 해놓았어요
    거기 부동산 중개인 확인이 필요하신거면 수수료 제대로 주셔야 겠죠
    부동산도 구청에 신고 해야 하니까요

    또 회사와도 계약해 봤어요
    그 회사가 전세 얻어서 직원이 주거하는 경우였어요
    전세권을 회사가 원하길래 해주었고
    그 회사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인지 변호사인지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서
    전 (임대인 입장) 되려 득봤네요

  • 14. 저희는
    '16.3.29 8:57 PM (122.44.xxx.36)

    5만원씩 10만원 내고 했어요

  • 15. 저흰
    '16.3.30 12:51 AM (211.208.xxx.173)

    했던 데서 했는데 각각 20만원씩 받으셨어요 ㅠ
    계약서 새 종이에 써준다면서
    우리 둘 다 호갱이었던거죠
    20만원은 전세금 인상분에 뭘 곱하더니 20이라며 ㅜ
    그리고 2년 후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각각 5만원씩 내고 도장 새로 찍었어요
    이 때도 전세 인상분있었구요

    첨에 각각 20씩 도합40받으셨던 분
    근방으로 이사 가셔서 계속 부동산 하신다 글랬는데
    망했단 소문 들리더라구요

    첨에 우리한테 넘 많이 받아서 너무했다 나빴다 했는데 잘 안되었단 얘기 들으니 쫌 안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423 네이트판에 남편 똥팬티 고민글 9 ㅇㅇ 2016/03/30 7,549
542422 초등촌지 요즘도 하나요 12 ㅉㅉㅉ 2016/03/30 2,923
542421 이게 갱년기 시작 징후인가요? 3 2016/03/30 3,208
542420 모델하우스 보러다니는 부모님 5 ㅇㅇ 2016/03/30 2,985
542419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바뀌나요? 5 퇴직금 2016/03/30 1,840
542418 홍종학 의원이 뉴스프로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네요 3 ... 2016/03/30 641
542417 한 달에 책 몇 권 사 보세요? 7 .. 2016/03/30 1,270
542416 일본 여행 안전할까요 16 ㅇㅇ 2016/03/30 2,923
542415 투표 용지 인쇄 당겨져…다급해진 단일화 2 ... 2016/03/30 718
542414 중1 아이 입학하고 엄마인 제가 너무 불안한맘이 생겨요 12 그냥 2016/03/30 2,507
542413 새로 시집간 엄마가 찾아온 아들 찔렀다는 글 보고 생각나서.. 7 베스트글 읽.. 2016/03/30 3,806
542412 서울시향사태 누군가 뒤에서 조정한걸까요? 9 pd수첩 2016/03/30 2,792
542411 초5 딸 쫄바지 링크 좀 부탹드려요! 4 ... 2016/03/30 647
542410 이사짐센터 소개 부탁드려요. 2 이사 2016/03/30 981
542409 막걸리가 갑자기 폭발해서 반이 날아갔네요 8 오마이갓 2016/03/29 2,125
542408 이 시간에 맥주한잔 안주 한개 사오는 주부 6 .. 2016/03/29 3,633
542407 40중반인데 암보험 추천 좀 해주세요 7 고민 2016/03/29 1,578
542406 경주 맛집 4 궁금 2016/03/29 1,772
542405 어제 뉴스에 지방대 추가모집이 나오던데... 10 초록맘 2016/03/29 3,055
542404 책 사면서 영업사원한테 엄마의 알뜰한 가계부인가 그런 경제동화책.. 1 귀여워라 2016/03/29 926
542403 시아버님 돌아가신후 생신상은 어떻게 10 잘몰라요 2016/03/29 7,602
542402 한명숙 VS 오세훈 ㅎㅎㅎㅎ 4 ㅇㅇ 2016/03/29 1,369
542401 판교 현대 백화점 식품 매장 먹거리 추천 좀 해주세요 2 ㅇㅇ 2016/03/29 1,810
542400 사장되는 재능도 많을듯 10 2016/03/29 1,685
542399 안산 피부과 잘하는데 없나요? 2 오십대.. 2016/03/29 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