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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누수문제

부동산문의 조회수 : 2,133
작성일 : 2016-03-28 07:37:49

작년 9월 86년건축된 단층슬라브집을 구입했습니다.

한대지안에 슬라브집과 오랜된 한옥집이 있습니다.

슬라브집세입자(4년거주)가 재계약여부 확인하면서  비가오면 거실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야 할정도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전주인에서 누수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IP : 59.152.xxx.16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
    '16.3.28 7:52 AM (223.33.xxx.235)

    그정도 된 단독주택을 살때는 싹 수리볼거 계산해서 감안한 금액으로 사셨어야.... 법적으로야 1년 2년 6개월 그런게 있겠지만 전주인이 얼마에 팔았느냐도 있고 쉽게 수리하겠다 안하겠죠
    누수로 전기 위험하니 서두르세요

  • 2. 민법
    '16.3.28 10:48 AM (223.62.xxx.57)

    민법 580조인가 법규정이 있어요
    네이버같은데서 검색해포세요

  • 3. 원글이
    '16.3.28 10:53 AM (14.54.xxx.220)

    예 감사합니다.
    저희쪽에서 궁금한거는 오래된 주택에서도 누수에 대해서도 전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입니다.

  • 4. ...
    '16.3.28 11:02 AM (182.214.xxx.49)

    하자를 안날로 6개월입니다

  • 5.
    '16.3.28 12:12 PM (223.62.xxx.103)

    6개월이긴한데 복잡해요
    매매시 하자가 있었다는 증명을 원글님이 하셔야

  • 6. 월글이
    '16.3.28 12:20 PM (14.54.xxx.220) - 삭제된댓글

    지금 누수가 나타나는건 아니고 현재 4년째 거주하고있는 세입자가 누수가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세입자와 재계약때문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매매시 하자가 있다는 증명은 세입자가 있어 충분히 증명이 될듯합니다.

  • 7. 월글이
    '16.3.28 12:21 PM (14.54.xxx.220)

    지금 누수가 나타나는건 아니고 현재 4년째 거주하고있는 세입자가 누수가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세입자와 재계약때문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매매시 이미 누수가 있다는 증거는 세입자가 있어 충분히 증명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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