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해서 살다가 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복비 문제 알려주세요

전세 조회수 : 1,961
작성일 : 2016-03-26 11:52:33
전세 한번 재계약해서 살다가 만료 6개월 전에 이사를 해야 해요.

저희가 처음 계약할때 전세금액이 2억 5000만, 
재계약할때 금액이 5000만 오른 3억,
그리고  현재 전세 시세가 4억이라면

저희가 부담해야 할 복비는 어느 금액에 대해서인지요?
첫 전세비인 2억 5천만원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재계약 했을때 금액인 3억원에 대한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현 시세, 즉 저희 뒤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시세에 대한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은 아니지요?

한가지 더 여쭙니다.
지금 전세 물량이 귀해서 부동산을 거치지 않아도 세입자를 구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지역 까페 등을 통해서요.
그런데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는 쉬워도 큰 금액이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 즉, 세입자를 부동산이 중개해서 구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은 부동산을 끼고 할 경우는 복비가 어떻게 되는지요?





IP : 180.224.xxx.2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6 12:00 PM (221.139.xxx.95) - 삭제된댓글

    3억이요.

  • 2. ??
    '16.3.26 12:04 PM (124.51.xxx.155)

    잘 모르지만 계약 만료 전에 옮기는 거라면 집주인 쪽 복비 다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 3. 제리맘
    '16.3.26 12:06 PM (14.52.xxx.43)

    3억에 대한 복비만 내시면 됩니다

  • 4. 윤찡
    '16.3.26 12:08 PM (125.186.xxx.130)

    재계약할때 3억에 대해서만 복비 님이 계산하시고 지금 1억 올린 전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복비계산하죠.저희도 1억7천에 살다 미리 나가는데 1억7천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산하고 올린6천에대해서는 집주인이 계산해요. 두번째 질문은 부동산에 해봤거든요. 그런경우 복비 다 안받고 10만원정도 선에서 계약서 쓰는거 해준다고 했어요. 두번째 질문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해요.

  • 5. ...
    '16.3.26 12:08 PM (221.139.xxx.95)

    3억이요.
    그 정도 집이면 새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부동산책임하에 계약서 쓰고 싶어할걸요.
    부동산끼고 계약서 쓴다는건 부동산이 계약 체결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만의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부동산이 배상책임도 지는건데 소위 대서료만 받고 4억짜리 새계약서를 써준다는 부동산이 있을까싶어요.
    아마 써준다는 부동산은 중개업소는 빼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로만 써줄걸요.
    원글님이 만약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 파기하는 집주인 입장이면 전세가 4억짜리 집을 부동산통하지말고 개인간 거래로 하자며 어느 누군가를 데려오면 원글님은 순순히 계약하고 싶을까요?

  • 6. 4억에 대해서 일텐데요??
    '16.3.26 12:09 PM (124.50.xxx.96) - 삭제된댓글

    저 이번에 전세 들어왔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나가는거라 집주인 복비 대신 낸다 들었거든요.
    그러니 집주인이 낼 몫인 우리가 계약한 전세금에 대한 복비를 전세입자가 내는걸로 알았는데요?

  • 7.
    '16.3.26 12:20 PM (180.224.xxx.207)

    3억에 대한 복비만 부담하면 되겠군요. 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님, 우선 답글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는요,
    부동산에서 대서료만 받는 수준의 금액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를 구해서 집 보여주고 하는 수고는 부동산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정도의 할인이 있는지, 그런 경우에 통상 할인되는 금액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 8. ...
    '16.3.27 1:05 AM (211.172.xxx.248)

    세입자를 구해오시면 부동산 몇군데 돌면서 물어보세요.
    얼마에 해줄 수 있는지.

  • 9. 미리
    '16.9.20 2:35 PM (210.108.xxx.131)

    계약만료 전 복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438 박준규 아들 노래 잘하네요ㅎㅎ 1 불후의 명곡.. 2016/03/26 1,405
541437 원주에 정직한 치과 추천해 주세요. 2 원주민 2016/03/26 2,419
541436 미스터 블랙 질문이요 10 .... 2016/03/26 2,390
541435 새로운 헛소리. 남자보다 여자의 성적 욕망이 더 강한 연인이 더.. 1 새로운 2016/03/26 1,491
541434 유라 커피머신 정말 커피맛있나요? 7 커피머신 2016/03/26 3,315
541433 바오ㅂㅇ 백 가짜 표시 많이 나나요? 13 ........ 2016/03/26 6,174
541432 10일동안 하루 5시간 이상 걸엇는데 3 A 2016/03/26 4,131
541431 현금지급기에 천원짜리도 입금되나요? 3 모모 2016/03/26 2,288
541430 펌_의대진학을 생각하는 수험생에게 한 의사가 8 의대 2016/03/26 4,566
541429 다른집 고양이도 이래요? 3 냥이 2016/03/26 1,337
541428 남자들 나이들면 목소리가 가늘어지나요? 낼부터다여트.. 2016/03/26 914
541427 노원병 황창화 후보 페이스북.. 많이 봐주세요. 24 응원 2016/03/26 1,246
541426 루이비통 다미에 반둘리에 지금 사긴 좀 그렇나요? 3 berobe.. 2016/03/26 5,416
541425 초딩1학년 입학 다음날부터 일기쓰기숙제 8 oo 2016/03/26 1,175
541424 어금니가 아주 으스러져서 뱉어냈어요. 5 꿈해몽 2016/03/26 3,211
541423 KFC 비스켓은 왜 맛이 있을까요 22 KFC 2016/03/26 6,521
541422 난 왜 윤소이가 밉상일까요? 10 주부 2016/03/26 4,729
541421 문재인의 정치는 안철수로 시작해서 김종인으로 끝나는듯 6 .... 2016/03/26 679
541420 호박설기 보관 어떻게해요? 1 아즈 2016/03/26 965
541419 시어머니 칠순에 친정부모님 부조요~ 1 후루룩 2016/03/26 1,755
541418 붉은 립스틱이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4 ... 2016/03/26 2,801
541417 블라우스 딱 맞게 입으세요? 7 질문 2016/03/26 2,252
541416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2 . 2016/03/26 1,220
541415 노원구 사는 친구랑 통화했어요. 18 ... 2016/03/26 5,899
541414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남편과 사는 분들 어떤 면을 보고 사세요? 2 자기 2016/03/26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