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너스에 세금이 50%가 넘네요

.... 조회수 : 2,548
작성일 : 2016-03-26 10:16:16

원래 이런 건가요?

액수에 따른 세금 비율이 있나요??




IP : 211.201.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6 10:18 AM (119.14.xxx.20)

    어떤 성격의 보너스인데요?
    그게 보너스 종류에 따라 다르더군요.

    아니면, 혹시 연봉이 억대 넘으시나요?

  • 2. ....
    '16.3.26 10:23 AM (211.201.xxx.248)

    억대 연봉은 많이 떼나요?

  • 3. ..
    '16.3.26 10:30 AM (218.51.xxx.229)

    보너스도 연소득 이니까 소득세율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연소득 8800~1억5000은 35%, 1억500넘으면 38%고 주민세 10% 또 뗍니다.
    거기에 의료보험비 더 내야 하니까 50% 정도는 뗀다고 봐야죠.

  • 4. ...
    '16.3.26 10:56 AM (114.204.xxx.212)

    우리도 그래요 아마 보너스달엔 더 떼고 평달엔 덜 떼는거 같아요

  • 5. ..
    '16.3.26 11:08 AM (115.171.xxx.205) - 삭제된댓글

    누진개념이긴 한데 구간별 세율은 이전단계 적용되지 않아요.
    8800 이상이 35%라면 8800 초과분만 35% 라는거에요.
    그전에 각종 공제들도 빼게 돼서 과세표준은 더 줄고요.

  • 6. ....
    '16.3.26 11:17 AM (211.201.xxx.248)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빼기를 못해서;;
    세금이 40%, 실수령액 60%예요.

  • 7. 세금
    '16.3.26 11:22 AM (218.234.xxx.54) - 삭제된댓글

    http://www.nts.go.kr/cal/cal_06.asp
    국세청 갑근세 계산 사이트에요.
    참고로 만약 3월에 급여가 500 만원, 며칠 후 보너스가 1000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갑근세는 237,550, 보너스시 갑근세는 500만 1000만 그래서 1500 에 대한 갑근세 2,695,740 에서 급여시
    이미 납부한 237,550 을 뺀 나머지 부분이 세금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납부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차피 내야 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 8. 어차피
    '16.3.26 12:16 PM (119.203.xxx.170)

    연말 정산하면 언제 떼든 똑같아요

  • 9. ....
    '16.3.26 2:54 PM (73.252.xxx.22)

    미리 떼놓는거예요. 세율은 같아요. 적게 벌면 적게 내는거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거죠. 그래도 왠만한 월급쟁이는 30프로 안 넘어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390 우연히 국민의당 티비 홍보영상을 봤는데 8 홍보영상 2016/04/01 959
544389 잠수네영어 중1은 불가능할까요?ㄴ 20 궁금 2016/04/01 4,741
544388 아들이 키가 작아요 15 남자아이 2016/04/01 4,106
544387 5살 아이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가면 선생님 무서워하나요? 5 심란.. 2016/04/01 3,053
544386 세월호717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6 bluebe.. 2016/04/01 451
544385 침대헤드앞에 세워놓는 쿠션을 7 검색 2016/04/01 1,768
544384 아산 신정호수 옆길에 미륵사라는 절 아세요? 아산 2016/04/01 747
544383 혼자서 한국이나 일본 여행 하고 싶어요 4 여행 2016/04/01 1,431
544382 근로계약서 쓰는곳은 1 사대 2016/04/01 825
544381 TV에 G5선전 누구죠? 1 . . . .. 2016/04/01 1,857
544380 한국에서 회계사 시험 통과하면 캐나다에서도 할 수 있나요? 1 궁금 2016/04/01 1,639
544379 흡착식 행거 1 ... 2016/04/01 839
544378 독일 직구 다이슨 dc 45 쓰시는 분 계세요? 4 bb 2016/04/01 1,917
544377 지굿지굿하네요. 8 ㅠㅠ 2016/04/01 2,952
544376 치실과 좋은글 2 .. 2016/04/01 1,591
544375 내일 벚꽃 어디로 보러갈까요? 8 미즈박 2016/04/01 2,554
544374 스타벅스 망고바나나 좋아하시는분들 집에서 만들어봐요~ 21 조아 2016/04/01 6,201
544373 궁굼한 이야기 지금 보세요 진짜 경악.. 2 ㅇㅇㅇ 2016/04/01 5,769
544372 초5 잠수네 시작하는것 역주행인가요? 10 .. 2016/04/01 4,608
544371 취소된 더불어민주당 TV광고 [김대중의 번호, 노무현의 번호] .. 3 울컥하네요 2016/04/01 894
544370 벽에 발자국 지우는 법 좀... 고민 2016/04/01 981
544369 아우디 A6 35TDI 콰트로 승차감 어떤가요? 11 고민 2016/04/01 4,839
544368 지금 EBS 실직동물 보는분 4 답답 2016/04/01 1,838
544367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게되는경우 대항력유지는 어떻게? 6 이런경우는 2016/04/01 1,725
544366 큰 애 보면 웃겨요 1 녀석 2016/04/0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