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너스에 세금이 50%가 넘네요

.... 조회수 : 2,463
작성일 : 2016-03-26 10:16:16

원래 이런 건가요?

액수에 따른 세금 비율이 있나요??




IP : 211.201.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6 10:18 AM (119.14.xxx.20)

    어떤 성격의 보너스인데요?
    그게 보너스 종류에 따라 다르더군요.

    아니면, 혹시 연봉이 억대 넘으시나요?

  • 2. ....
    '16.3.26 10:23 AM (211.201.xxx.248)

    억대 연봉은 많이 떼나요?

  • 3. ..
    '16.3.26 10:30 AM (218.51.xxx.229)

    보너스도 연소득 이니까 소득세율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연소득 8800~1억5000은 35%, 1억500넘으면 38%고 주민세 10% 또 뗍니다.
    거기에 의료보험비 더 내야 하니까 50% 정도는 뗀다고 봐야죠.

  • 4. ...
    '16.3.26 10:56 AM (114.204.xxx.212)

    우리도 그래요 아마 보너스달엔 더 떼고 평달엔 덜 떼는거 같아요

  • 5. ..
    '16.3.26 11:08 AM (115.171.xxx.205) - 삭제된댓글

    누진개념이긴 한데 구간별 세율은 이전단계 적용되지 않아요.
    8800 이상이 35%라면 8800 초과분만 35% 라는거에요.
    그전에 각종 공제들도 빼게 돼서 과세표준은 더 줄고요.

  • 6. ....
    '16.3.26 11:17 AM (211.201.xxx.248)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빼기를 못해서;;
    세금이 40%, 실수령액 60%예요.

  • 7. 세금
    '16.3.26 11:22 AM (218.234.xxx.54) - 삭제된댓글

    http://www.nts.go.kr/cal/cal_06.asp
    국세청 갑근세 계산 사이트에요.
    참고로 만약 3월에 급여가 500 만원, 며칠 후 보너스가 1000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갑근세는 237,550, 보너스시 갑근세는 500만 1000만 그래서 1500 에 대한 갑근세 2,695,740 에서 급여시
    이미 납부한 237,550 을 뺀 나머지 부분이 세금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납부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차피 내야 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 8. 어차피
    '16.3.26 12:16 PM (119.203.xxx.170)

    연말 정산하면 언제 떼든 똑같아요

  • 9. ....
    '16.3.26 2:54 PM (73.252.xxx.22)

    미리 떼놓는거예요. 세율은 같아요. 적게 벌면 적게 내는거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거죠. 그래도 왠만한 월급쟁이는 30프로 안 넘어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6386 생크림 없이 우유만으로도 크림스파게티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분 13 우유 2016/06/14 2,790
566385 액티*아..도 내성 생기죠? 2 ㅇㅇ 2016/06/14 1,531
566384 아침에 라면 주면 안되는데 23 파 송송 2016/06/14 6,273
566383 밤 11시30분에 분당선 개포동역에서 선경아파트 가는 거 2 궁금 2016/06/14 1,610
566382 지난달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 만났어요 4 789 2016/06/14 3,274
566381 물없이 담그는 오이지 3 건져야하나 2016/06/14 2,381
566380 아이 올림피아드 공부시켜보신 분... 20 ... 2016/06/14 3,245
566379 어딜가나 나이많은 입장인데요 어른답게 생각하고 지혜롭고싶어요 2 ..... 2016/06/14 1,517
566378 폐암 수술 잘하는 병원과 의사선생님 좀 알려주실래요? 6 절실합니다... 2016/06/14 6,986
566377 눈만 뜨면 나오는 유명인 성폭행 기사 지겹다 박U천은 11 카라 2016/06/14 3,163
566376 2016년 6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6/14 608
566375 하루에 소변 얼마나 자주보세요? 11 천개의바람 2016/06/14 3,428
566374 님들은 왜 결혼 하셨나요? 16 질문 2016/06/14 4,611
566373 여자밝히는 싱글친구가 남편한테 단둘이 해외로 여행가자고 했다는데.. 5 열받아 2016/06/14 4,126
566372 워킹맘.. 슬럼프인거 같아요.. 6 ㅇㅇ 2016/06/14 1,560
566371 "노랑 우산을 들어주세요" 5 노랑 2016/06/14 1,576
566370 82에 날선글, 댓글 왤케 많나요 22 00 2016/06/14 2,271
566369 (영상) 단식 8일차..이재명 시장님 많이 핼쓱해지셨어요 9 ㅜㅜ 2016/06/14 1,227
566368 헬스 트레이너가 자꾸 생각나요 17 2016/06/14 23,582
566367 또오해영 작가가 3 해영해영 2016/06/14 3,567
566366 중딩들 내신대비 토나오네요. 여기 프로강사님들께 좀 여쭤봐요 11 강사 2016/06/14 3,895
566365 보건소가면 수의사(의사) 출신학교와 자격증알수있나요? 1 보건소 2016/06/14 1,815
566364 강아지 결막염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 2016/06/14 958
566363 외국은 경단녀에게도 기회가 많나요? 4 .. 2016/06/14 2,593
566362 전기모기채 불꽃 튀어도 안죽나요? 1 2016/06/14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