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너스에 세금이 50%가 넘네요

.... 조회수 : 2,447
작성일 : 2016-03-26 10:16:16

원래 이런 건가요?

액수에 따른 세금 비율이 있나요??




IP : 211.201.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6 10:18 AM (119.14.xxx.20)

    어떤 성격의 보너스인데요?
    그게 보너스 종류에 따라 다르더군요.

    아니면, 혹시 연봉이 억대 넘으시나요?

  • 2. ....
    '16.3.26 10:23 AM (211.201.xxx.248)

    억대 연봉은 많이 떼나요?

  • 3. ..
    '16.3.26 10:30 AM (218.51.xxx.229)

    보너스도 연소득 이니까 소득세율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연소득 8800~1억5000은 35%, 1억500넘으면 38%고 주민세 10% 또 뗍니다.
    거기에 의료보험비 더 내야 하니까 50% 정도는 뗀다고 봐야죠.

  • 4. ...
    '16.3.26 10:56 AM (114.204.xxx.212)

    우리도 그래요 아마 보너스달엔 더 떼고 평달엔 덜 떼는거 같아요

  • 5. ..
    '16.3.26 11:08 AM (115.171.xxx.205) - 삭제된댓글

    누진개념이긴 한데 구간별 세율은 이전단계 적용되지 않아요.
    8800 이상이 35%라면 8800 초과분만 35% 라는거에요.
    그전에 각종 공제들도 빼게 돼서 과세표준은 더 줄고요.

  • 6. ....
    '16.3.26 11:17 AM (211.201.xxx.248)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빼기를 못해서;;
    세금이 40%, 실수령액 60%예요.

  • 7. 세금
    '16.3.26 11:22 AM (218.234.xxx.54) - 삭제된댓글

    http://www.nts.go.kr/cal/cal_06.asp
    국세청 갑근세 계산 사이트에요.
    참고로 만약 3월에 급여가 500 만원, 며칠 후 보너스가 1000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갑근세는 237,550, 보너스시 갑근세는 500만 1000만 그래서 1500 에 대한 갑근세 2,695,740 에서 급여시
    이미 납부한 237,550 을 뺀 나머지 부분이 세금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납부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차피 내야 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 8. 어차피
    '16.3.26 12:16 PM (119.203.xxx.170)

    연말 정산하면 언제 떼든 똑같아요

  • 9. ....
    '16.3.26 2:54 PM (73.252.xxx.22)

    미리 떼놓는거예요. 세율은 같아요. 적게 벌면 적게 내는거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거죠. 그래도 왠만한 월급쟁이는 30프로 안 넘어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728 강남 차병원 가보신 분 계신가요.. 4 ㅠㅠ 2016/04/18 1,534
549727 이간질 하는 사람 대응법 3 ㅇㅇ 2016/04/18 5,246
549726 재외 유권자 심판.. 준엄했다. 더민주 60% 지지 3 전략투표선택.. 2016/04/18 650
549725 초4 남아 ..자위(?) 같은 행동..엄마에게 알려야 할까요? 15 어찌하면 좋.. 2016/04/18 7,274
549724 캐나다 곳곳에서 세월호 추모의 노란 물결 흘러 1 light7.. 2016/04/18 599
549723 제 발을 위해 신발공장이 만들어졌는데요. 7 dma 2016/04/18 2,106
549722 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3 소름 2016/04/18 621
549721 주진형의 문재인에 대한 생각 3 !!! 2016/04/18 2,111
549720 아주 쉬운 산수 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 6 부탁... 2016/04/18 631
549719 sbs 스페셜 이 번 주꺼 1 방송 찾기 2016/04/18 1,779
549718 식빵굽는거 알려주세요~~~~ 2 (@@) 2016/04/18 1,088
549717 누가 맛있는거 사준다고하면 뭐드실래요? 31 ... 2016/04/18 5,098
549716 중학교 수행평가비율 6 수행평가 2016/04/18 2,234
549715 82에 재테크나 연애 조언은 삼가하시는 편이 좋을듯해요... 10 ... 2016/04/18 3,375
549714 혹시 스파브랜드 다 있는 백화점 있나요? 5 쇼핑몰 2016/04/18 1,109
549713 과외숙제 안해놓는 아들 5 ㅡㅡ 2016/04/18 1,331
549712 13개월 아기 공갈 젖꼭지 그냥 이렇게 끊어도 될까요? 9 공갈젖꼭지 2016/04/18 2,398
549711 대파 말렸다가 음식에 넣으면 질기지 않을까요? 4 대파 2016/04/18 1,186
549710 박 대통령, 내달 1∼3일 이란 방문..수교이래 첫 정상외교(종.. 14 외유 스타트.. 2016/04/18 1,736
549709 모녀간의 갈등, 관계회복을 원하는 분들. 6 mbc다큐스.. 2016/04/18 2,142
549708 아침에 먹을수 있는 건강식 48 모닝 2016/04/18 8,506
549707 amazon 인공지능 스피커 echo를 아시나요? 5 2016/04/18 1,116
549706 이게 뭘까요 2 움직이는 까.. 2016/04/18 535
549705 오사카 그리코(?) 전광판 아세요? 6 ㅇㅇ 2016/04/18 2,265
549704 일하는 엄마.. 4 힘을내어 2016/04/18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