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용펑할께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1. 법적
'16.3.25 11:44 AM (119.198.xxx.67) - 삭제된댓글법적 조취를 취해야 하실거 같아요.
정확한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20년인가 무단으로 사용한 땅은 사용자의 소유권도 인정해요.
사용 기간이 늘어나면 땅 뺏길수도 있어요. 세금은 어머니가 내고 그 무단사용자가 땅 주인이 될수도 있어요.
변호사 만나시고 할수 있는 조치는 다 하셔야 할것 같아요.2. ㅇㅇ
'16.3.25 11:44 AM (211.201.xxx.248)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하는 수밖에요.
그쪽에서 해꼬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걱정을 왜 하는지요.3. ㅁㅁ
'16.3.25 11:48 A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그거몇년차지하고앉아있으면 그들에게 권리가 생겨요
얼른 법적조치취하시길4. 에고
'16.3.25 11:50 AM (121.136.xxx.41)저희 친정 할아버지께서 좋은 마음으로 몇십년 집이랑 땅을 두 세집에 빌려주셨어요 농작물 조금씩 받구요
근데 돌아가시고 재산정리하다 자식들이 비워주거나 세 계약을 다시하자고 했다가 고소 당하고 결국 뺏겼습니다 복잡한 이야긴데 그 쪽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인지력이 떨어지셔서 증언도 못해주시고 자식들은 자기들은 모른다... 그러며 오리발 내밀더군요 ㅠㅠ5. 원글
'16.3.25 11:52 AM (119.207.xxx.243)시어머니 명의로 바뀐지는 지금2년좀 넘었고 그사람들이 점유한지는 20년은 안되었어요 지금2년동안 귀막고막무가내로 지내는데 법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해코지할수도 있는 사람들 같아서요
6. ............
'16.3.25 12:03 PM (121.150.xxx.86)보통 내용증명 띄우면 민사하겠구나하고 조심해요.
내용증명 띄워도 해코지하면 혼쭐을 내야될 인간들이고요.
요즘 시골도 좋게 좋은게 아닌 곳이 되었어요.
단호하게 하세요.7. ///
'16.3.25 12:07 PM (61.75.xxx.223)내용증명을 하든 뭘 하든 법적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몇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웃긴는 법이죠.8. ..
'16.3.25 12:11 PM (58.140.xxx.84)근데 어쨋든 명의자가 바뀌었으니 그 전의 점유 기간까지 포함 될까요?
친청 아버지는 선의로 그랬을지 몰라도 바뀐 명의자는 그럴 의도가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 취하시길 ..9. 법적
'16.3.25 12:12 PM (119.198.xxx.67) - 삭제된댓글답답하시네요 원글님. 해꼬지 걱정에 권리를 행사 못하시다니요?
해꼬지 하면 그것대로 강경대응해야죠! 땅 뺏기게 생겼다니까요!
어머님 소유권 이전 2년은 아무 상관없어요.
2년간 어머니가 나가달라했다거나 세 내라고 했다거나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내용증명부터 얼른 보내고 다음 조취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 사람들 얼마 내겠다고 돈 보내면 임대계약서도 정확히 쓰셔야 하구요.
그 사람들이 점유한 기간은 어머니 소유권이전과 상관없이 점유한 기간이 첨부터예요.
소송하다가 20년 채울수도 있겠네요. 저 아는 사람이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땅 뺏겼어요.
수십년을 돈 한푼 안받고 땅쓰게 해줬는데 비키라니 법적으로 자기네한테 소유권있다고 큰소리 치더니만
소송가서 결국 양심없는 자들이 이기더군요. 빨리 행동하세요.10. 땅을
'16.3.25 12:18 PM (121.154.xxx.40)임대 할때는 선심쓰면 절대 안됩니다
해마다 계약서 쓰시고 작은돈이라도 받았어야 합니다
엤날분들 좋은 마음으로 땅 임대 했다가 나중에 복잡해진일 많아요
지금 이라도 법적으로 해결 하시고 해마다 계약서 쓰세요11. 원글
'16.3.25 12:30 PM (119.207.xxx.243)해코지할까봐 겁나서 안하겠다는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올렸어요
어머님이 시골에 혼자사셔서 혹시 그런일있을까봐
걱정은 좀돼요 일단 시어머님한테 그쪽한테
나가라는 의사를 밝히시는걸 통화를 녹음하시든 같이가서 증인이 되든하고 내용증명 보내시라고 할께요
댓글 감사합니다12. ㅇㅇ
'16.3.25 12:35 PM (14.75.xxx.141) - 삭제된댓글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푯말을세우세요
여기는 주인이있는땅으로 몋월몇일까지 설치된 건물등을 치우고 이후 무단철거예정이다
내용증명 보내고 그후계속 이어서 나가야합니다
어디 법무사상담이라도 받으세요
시골땅 이렇게 뺏기는경우 많아요13. 점유권
'16.3.25 12:43 PM (211.226.xxx.219) - 삭제된댓글불법점거하는 거 소유주가 알고도 20년이상 묵인하면 그 사람들 땅이 됩니다.
기간은 아버지때부터 계산하는 것 맞고요, 변호사를 사던지 법무사를 사던지 법적인 절차 밟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뺏겨요. 법이 그렇습니다.14. ..
'16.3.25 12:47 PM (1.244.xxx.101) - 삭제된댓글토지세를 누가 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20년 동안 누가 내셨나요?
15. ..
'16.3.25 12:50 PM (1.244.xxx.101) - 삭제된댓글토지세를 누가 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안나가니 불법점거지 그동안은 무료로 쓰게 해주신거죠. 점거자도 땅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요. 토지세를 낸다는거 가장 큰 재산권 행사에요.16. ....
'16.3.25 12:56 PM (123.214.xxx.47)등기부등본 떼 보면 소유권자가 나오고 해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데 수십년간 세금한푼 안내고 무슨염치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나요.. 참나 ...남의땅을 공짜로 오래쓰면 자기땅이 된다는 법도 이상합니다
17. ㅇㅇ
'16.3.25 12:57 PM (14.75.xxx.141) - 삭제된댓글세금을 내가 내어도 20년동안 점거하면 소우권이 넘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힘겹게 찾았어요
그나마 섀금낸걸로 소송햇어요
내용증명보내고 표지 세우고.이것도 허가받고 세워요
그후 그럼돈을 좀주면 나가겠다 하더군요
그땅에 시설이 있은경우 좀더 복잡해집니다18. ㅇㅇ
'16.3.25 12:59 PM (14.75.xxx.141) - 삭제된댓글어찌어찌하다 세월보내지 마시고
소송하는것도 시간 많이보내요 몇년금방 가더라고요
이문제는 돈을들여서라도법적으로 소송하는거 제일좋아오19. ..
'16.3.25 1:05 PM (1.244.xxx.101) - 삭제된댓글윗님 세금을 20년 동안 내고도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갔단 말씀이신가요? 그럼 법적으로도 점유자로 소유권자가 바뀌고 세금도 그쪽으로 부가되었었나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20. 세금을 누가
'16.3.25 1:15 PM (211.226.xxx.219) - 삭제된댓글냈는지하고 상관없이 현행법은 점유기간이 길고 소유주가 불법점거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하면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거 예요. 그 기간이 20년이고요. 빨리 조취를 취하셔야 합니다.
21. ..
'16.3.25 1:24 PM (1.244.xxx.101) - 삭제된댓글제가 아는 경우는 20년 넘게 그낭 아무말도 안하고 이용하게 해줬는데(나가라고 안했으니 불법점거는 아니죠) 이번에 토지과에서 원래 땅보다 조금 더 점유하고 있다고 그땅을 공시지가로 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되팔면 구입가보다 훨씬 비싸니 당연히 구입했고요. 20년이 넘었지만 소유권이 점거자가 아닌 땅주인에게 있으니 주인에게 연락이 왔겠죠?
세금을 내었는데도 20년이 지나 소유권이 바뀌섰다는 분, 법적으로 그땅이 점유권자에 넘어가서 다시 찾아오신 건지 궁금하네요.22. 헤코지
'16.3.25 1:25 PM (106.240.xxx.214)재산 찾는데 헤코지를 무서워한다니 가진게 많으신가? 내용증명 보내고 정당한 사용료를 안내면 소송걸어 내 쫓아야죠 복잡할때 법이 최고입니다.
23. 전
'16.3.25 1:26 PM (119.14.xxx.20)지상권이란 것도 웃겨요.
보통 지상권이란 게 정식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남의 땅 점유해서 사용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랜 시간 남의 땅 점유해 쓴 것에 대한 사례를 해도 부족한 판국에...
남의 땅이라 원칙적으론 불법지만, 오랜 기간 내가 사용했으니 권리를 인정해 달라???너무 웃기는 법 같아요.
원글님, 빨리 움직이시는 편이 좋아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놔야지 재판한다고 해도 소유권 주장의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고 유리하지 않겠어요?
해코지 먼저 생각하실 때가 아닌 듯 해요.
만약 위협적인 행동시 어머니께 바로 경찰신고하라 말씀드려 놓으세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들한테도 해코지 당할까 두렵다고 널리 알려놓으시라 하고요.
이미 조용히 해결되진 않을 듯 합니다.24. 은근 많음
'16.3.25 1:27 PM (175.209.xxx.15)자기 땅이라도 이웃 사람이 고추 몇개, 나무 몇그루 심은 상태면 그 땅에 뭐라도 하기 전에 다 보상해주고 시작해요.
시골 동네서 이웃 사람들이 처음엔 고맙다며 작게 농사짓고 하다가 주인이 뭔가 하려니까 악착같이 남의 노는 땅에 나무 심고 그런 사람 봤어요.
땅주인이 좋은 맘으로 심은 작물값 줄테니 그만 하라 하니까 오백만원 내놓으라고...
씁쓸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자기 땅 관리 하셔야해요.25. ````````
'16.3.25 3:16 PM (114.206.xxx.227) - 삭제된댓글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거 소송했는데 3천몇억 짜리 정도 주고 소송해서 내보냈어요
26. ``````
'16.3.25 4:06 PM (114.206.xxx.227) - 삭제된댓글그땅에 집 짓고 사셨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1508 |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 희망이 보입니다. 14 | ㅇㅇㅇ | 2016/03/26 | 1,947 |
541507 | 남의아이가 공부를 열심히하면 그것도 샘이 나나요 15 | 9090 | 2016/03/26 | 3,215 |
541506 | 명품 시계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방법있나요? 7 | 선물 | 2016/03/26 | 7,276 |
541505 | 슬립온 몇개나 있으세요? 7 | ㅇㅇ | 2016/03/26 | 3,820 |
541504 | 운영자님 | 여기 | 2016/03/26 | 557 |
541503 | 콩나물요 4 | 콩나물 | 2016/03/26 | 839 |
541502 | 여섯살 아이 가르치다가 너무화를냈네요 7 | 판다댁 | 2016/03/26 | 1,795 |
541501 | 세월호 뺏지 나눔 해주실 분 찾아요. 9 | 노란리본 | 2016/03/26 | 1,008 |
541500 | 파주아울렛 남자옷 브랜드 괜찮나요? | ㅇㅇ | 2016/03/26 | 868 |
541499 | 맞벌이 청소도우미 11 | 눈먼 돈 | 2016/03/26 | 2,775 |
541498 | 울고픈데 자기 자랑 늘어놓는 ~~ 14 | ~~~ | 2016/03/26 | 3,856 |
541497 | 저렴한 동네(?) 에 이사온거 진짜 후회해요 64 | 00 | 2016/03/26 | 28,161 |
541496 |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1 | ㅇㅇ | 2016/03/26 | 5,240 |
541495 | 라텍스침대 싸운..후기에요 15 | 미치겠네요 | 2016/03/26 | 6,352 |
541494 | 그냥 갑자지 생각나는 노래 | 희라 | 2016/03/26 | 474 |
541493 | 플라스틱재질 장롱스타일 수납장 있을까요? 4 | ddd | 2016/03/26 | 1,001 |
541492 | 보스턴에서 1박2일. 일정,식당추천해주세요. 10 | mis | 2016/03/26 | 2,184 |
541491 | 4인 가족.. 그릇 몇인용이 적절한가요? 4 | 그릇 | 2016/03/26 | 1,234 |
541490 | 독감판정후 초등고학년..몇일동안 학교 안가나요? 6 | 독감 | 2016/03/26 | 2,259 |
541489 | 장염인지 몸살인지, 배가 아프고 다리마디가 아프네요.ㅠ 5 | 장염? | 2016/03/26 | 2,404 |
541488 | 이런 남편, 노력해야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67 | 그냥 싫다 | 2016/03/26 | 16,163 |
541487 | 앞에서 이쁜 여자 6 | 전 | 2016/03/26 | 4,184 |
541486 | 박용진 대변인 12 | 청매실 | 2016/03/26 | 1,581 |
541485 | 선뜻 약속하고 후회해요 7 | ᆢ | 2016/03/26 | 2,357 |
541484 | 30대 후반인데 유학 가는거 미친걸까요? 68 | ... | 2016/03/26 | 23,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