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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으로 콘도를 사?

그저 웃지요 조회수 : 5,443
작성일 : 2016-03-25 04:01:50

것도 백만 달러가 넘는 맨하탄의 럭셔리 콘도를?

미국 올 때 여행객이 합법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현금 만달러.

10번 오면 10만 달러. 백 번 오면 백만 달러.

그 사이 현금이니 어디 잘 두어야겠죠.

미국에서도 한국인들 현금 많은 걸로 유명하니...


아니면 아는 사람들 쫙 풀어 만 달러씩 가져오게 해서 모으는 경우.

전에 노태우 딸 노소영과 선경 아들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남 ^^)

이런 비슷한 작전 썼다 미국 정부에 걸렸었죠.


다행히 미국내 계좌가 있어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그 분의 정확한 미국내 status는 알지 못하지만)

한국은행에서 1년간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십만 달러

영주권자는 더 많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무섭기로 소문만 미국 국세청 IRS 에 미국에서 집을 사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5만불 이상일 경우.

참고로 일년 간 타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미국내 가족에게  

송금 금액이 10만 불이 넘을 땐 신고해야 합니다.


참! 한국에서 미국으로 현금을 왕창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거죠.

박정희 시절 피 같은 국민들 세금 이렇게 빼돌려서

미국 국회의원들 비롯 로비 많이 했죠.


미국에서는 다 집을 현금으로 산다는 댓글 보고 허허선생이 됐습니다. 그려..

그런 대단한 분들 얼굴이나 한 번 뵈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려..


이러니 백만 달러가 넘는 집을 현금으로 샀다는 그 분 그리고 그와 유사한 분들 

대.단.하.십.니.다



 







IP : 99.173.xxx.2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3.25 4:50 AM (116.125.xxx.180)

    쉽게쓰면안되나요?
    달러도 원화로 바꾸고?

  • 2. 갑자기 궁금
    '16.3.25 5:25 A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중국사람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 3. ...
    '16.3.25 6:58 AM (119.71.xxx.61)

    부동산 해외 취득한도 없어진걸로 알아요
    예전에 아는 분 애들 때문에 집 살때 한국은행에 신고했었는데 달라진 절차는 모르겠네요
    그때 계약서외에 그지역 부동산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했는데
    제가 찾아드렸거든요 그 나라가 미국이 아니여서 도데체 여긴 부동산114같은거 없나 하면서 엄청오래 뒤졌었는데
    돈 가지고 나가는게 불법이고 방법도 없는지 아시는 건가요
    국세청에 제보하세요

  • 4. ...
    '16.3.25 7:08 AM (119.71.xxx.61)

    찾았어요
    원글님 나이가 좀 있으신가봐요
    법이 바뀐지 오랜데 업데이트 해두세요
    http://m.blog.naver.com/terius010/42875257

  • 5. Cash
    '16.3.25 7:13 AM (70.58.xxx.237)

    미국에서 cash 로 집을 샀다는건 지폐뭉텅이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기지를 받지 않고 전액 지불했단 얘기입니다.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은행계좌로 전액입금하면, 현금으로 샀다고 하는겁니다.

  • 6. ...
    '16.3.25 7:16 AM (119.71.xxx.61)

    참 이런 댓글썼다고 탈세가 세무사의 실수니 어쩌니 하는 개소리 믿는 사람은 아니랍니다
    싫다고 아닌걸 맞다고 안하는것일뿐

  • 7. 잘못알고계시네요.
    '16.3.25 7:26 AM (221.139.xxx.95) - 삭제된댓글

    한국 출국, 미국입국시 가족당 원화 외화 상품권 포함해서 만불미만은 세관신고안해도 되는거지 만불미만만 갖고 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한국 출국시 5만불이든 10만불이든 상관없어요.
    미국 입국시에도 세관신고서에 만불이상 소지하고있다 yes에 체크만 하면 금액제한 없고요.
    일인당 연간 300만불까지 어떻게 만든, 즉 부동산매각, 근로소득... 등 자금출처를 입증만 하면 해외송금할 수 있어요.
    연간 5만불인가? 10만불 이상 송금시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데 이 경우도 어떻게 외화를 구입했는지 출처만 대면 되요.
    한국시티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고 원화로 입금하고 국제현금카드 만들면 미국에서 달러로 ATM에서 인출됩니다.
    미국의 경우 은행잔고가 만불이상이면 자동으로 IRS에 통보되는데 합법적인 돈이면 통보되고 혹시 조사가 나와도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해서 벌든, 증여를 받든, 로또 당청이 되든 세금 제대로 내고, 자금 출처만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돈이라면 국세청 신고가 전혀 부담될게 없어요.
    우리나라 관세청 블로그이니 참조하세요.
    http://ecustoms.tistory.com/1187

  • 8. 법이 바뀐지 오랜데....
    '16.3.25 7:32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해외 부동산 취득 가능해서
    저희도 한때 노후용 부동산을 미국 부동산으로 살까 알아봤는데요..

  • 9. 잘못알고계시네요.
    '16.3.25 7:34 AM (221.139.xxx.95)

    한국 출국, 미국입국시 가족당 원화 외화 상품권 포함해서 만불미만은 세관신고안해도 되는거지 만불미만만 갖고 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한국 출국시 5만불이든 10만불이든 상관없어요.
    미국 입국시에도 세관신고서에 만불이상 소지하고있다 yes에 체크만 하면 금액제한 없고요.
    일인당 연간 300만불까지 어떻게 만든, 즉 부동산매각, 근로소득... 등 자금출처를 입증만 하면 해외송금할 수 있어요.
    연간 5만불인가? 10만불 이상 송금시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데 이 경우도 어떻게 외화를 구입했는지 출처만 대면 되요.
    한국시티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고 원화로 입금하고 국제현금카드 만들면 미국에서 달러로 ATM에서 인출됩니다.
    미국의 경우 은행잔고가 만불이상이면 자동으로 IRS에 통보되는데 합법적인 돈이면 통보되고 혹시 조사가 나와도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해서 벌든, 증여를 받든, 로또 당청이 되든 세금 제대로 내고, 자금 출처만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돈이라면 국세청 신고가 전혀 부담될게 없어요.
    우리나라 관세청 블로그이니 참조하세요.
    http://ecustoms.tistory.com/1187

    그리고 한국인이 해외부동산을 취득시엔 해외부동산취득용이라고 신고하고 현금이든 송금이든 자금출처확인서 받아 반출해서 미국에 변호사등을 통해 에스크로 개설하고 모든 계약 체결후 한국에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면 되요.

  • 10. 없이 사는 사람
    '16.3.25 8:02 AM (99.173.xxx.25)

    저하곤 상관없는 일이라 미국 부동산 취득법이 바뀐 건 몰랐네요.
    대문에 올라온 글 읽고 기분대로 ㅋㅋ 그냥 쭉 썼습니다. 감히 검색같은 것도 안하고 무례하게 말이지요.

    어찌됐든 그들만의 세상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 알게는 되었네요.
    답글들 감사합니다.

  • 11. 페티쉬
    '16.3.25 8:03 AM (39.117.xxx.77)

    영화찍고 개런티로 샀나보죠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중세금내야하니...

  • 12. ... .
    '16.3.25 8:28 AM (211.36.xxx.206)

    원글은 누구에게 무례했다는걸까요

  • 13. 그게
    '16.3.25 9:07 AM (119.14.xxx.20)

    신고해서 자금출처 밝히고 인정?승인?받으면 반출가능한 거 아닌가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관계로 신고를 꺼리고, 그래서 밀반출이 되니 그런 거고요.

    물론 저 경우에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는진 모르겠지만요...
    아예 원천봉쇄인 걸로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했거나 사업상 필요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승인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아요.
    이또한,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진 모르겠지만요.

    저도 제대로 몰라 관련 법을 통째로 가져왔어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73&efYd=20160322#AJAX

  • 14. 저기
    '16.3.25 9:16 AM (39.7.xxx.233)

    IRS는 미국내소득을 탈세한 돈으로 집을 산 것이 의심된 때 조사나오는 거지 해외에서 엄청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집 샀다고 칼 휘두르지 않아요.

    취득세나 재산세 안 낸 것 아니라면요.

  • 15. ,,,,,
    '16.3.25 9:37 AM (39.118.xxx.111)

    미국부동산

  • 16. ...
    '16.3.25 9:45 AM (121.135.xxx.233)

    이런글 보면 잘 모르면서 용감하게 글 쓰시는분 정말 많은거 같네요.

    미국 부동산 요즘 현금으로 많이 삽니다. 출처 용도 밝히면 외화반출 합법이구요.
    왜 현금으로 사냐.
    요즘 중국인들이 풀캐쉬로 집을 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 부동산 구입을 한국과 달리 일대일 거래가 아니예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자기가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사겠다 신청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에 여러건이 신청이 되기때문에 집주인이 이사람한테 팔겠다 낙점을 합니다.
    주로 중국인한테 밀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요.
    중국인들 풀캐쉬로(절차가 쉬워짐) 높은 가격을 써내거든요.
    요즘 뉴저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등에 집사는 제 지인들 울며 겨자먹기로 풀캐쉬로 많이 사요.

    그리고 미국 HOA는 두달만 밀리면 바로 경매신청하는 걸로 악명 높습니다. 우리 관리비 걷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생각하시면 안되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다른건 밀려도 제일먼저 HOA 관리비 냅니다. 금액도 높구요.


    송혜교 탈세는 다시 털어봐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정확한 팩트도 없이 까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 17. 이 부동산 취득 건은
    '16.3.25 10:14 AM (175.196.xxx.112)

    매일 올라오네요. 어제랑 그제도 봤는데...

  • 18. ..
    '16.3.25 6:05 PM (124.49.xxx.73)

    자도 미국부동산글 참고힐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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