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리금 관련 잘 아시는 분 ㅠㅠ

haphap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6-03-23 18:32:20
작은 가게에 임차인에게 임차로 들어온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간 열심히 해서 단골들도 꽤 있고요.
초반에 알바생 네달 정도 쓴 거에 비하면 권리금에 제가 더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하고요.

억울한 게요...이 가게를 제게 넘길 생각이 있다는 임차인이요.
권리금을 꽤 요구하는데 주변시세 맞다쳐도요.
여긴 좀 외진 쪽이라 첨에 들어올때 그 임차인도 권리금 이만큼 안받은 걸로 알아요.
내가 일구고 그 권리금을 자기에게 달라는 격이잖아요.

게다가 갑자기 이런 저런 트집 잡으며 나가 달랍니다.
당장 한달 이내로요.
그건 나갈 생각 안하고 있던 입장에선 손해 입으란 얘기죠.
다행히 초반에 둘이서 사인한 나름의 계약서가 있어 물어보니 법적효력이 있대서 거기 기입된 대로 두달 버티려고요.

자...이 경우요.
그냥 건물주분 찾아가 억울함 호소하고 보증금,월세 올려드리고 세달쯤 후인 계약만료 후 제게 주십사 사정하려고요.
평소에 오심 제가 들어오고 가게물건도 많아지고 전보다 보기 좋다고 늘 칭찬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이랬을 경우 저한테 임차한 사람은 원래 주고 들어온 권리금만 주고 싶어요.
시설도 제가 와서 손 본 게 많아서 반반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이리 진행되도 문제거리 없을까요?






IP : 211.19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3 7:02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있고 님은 전대차인 .
    전대차인은 건물주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임차인은 5년동안 갱신요구 할수 있어요
    권리금 아깝다면 님은 비켜 줄수밖에 없어요 . 10분후 댓글 지울께요

  • 2. ,,,
    '16.3.23 7:02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있고 님은 전대차인 .
    전대차인은 건물주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임차인은 5년동안 갱신요구 할수 있고요
    권리금 아깝다면 님은 비켜 줄수밖에 없어요 . 10분후 댓글 지울께요

  • 3. 속상하겠네요
    '16.3.23 7:11 PM (211.36.xxx.196)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 임차인의. 계약서에. 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면 어떨까요? 계약서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특약에. 포함시켰을지. 모르잖아요.

    그 경우 임대인은. 계약위반인거죠. 밑져야. 본전이니. 집주인과. 상의하면 어떨까요? 권리금.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많지않나요?

  • 4. 윗님
    '16.3.23 8:03 PM (14.45.xxx.216)

    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으면 원글이 더 위험해요
    그리고 자기 좋차고 원 임차인의 금리금을 방해 하다뇨? 그럴수도 없지만 말이라도 무섭네요

  • 5. haphap
    '16.3.23 8:21 PM (211.196.xxx.46)

    원임차인 권리금을 방해한다는 측면보다요.
    내가 다 일궈놓은 걸 원임차인이 권리금 이득을 보겠다는 거잖아요...그것도 내 돈으로요.
    안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억울한 정도로 많이 주진 않으려고 애초에 받은 권리금에 조금 더 주고 싶은 정도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912 전원키 고장으로 수리했는데 새 폰으로 바꿀 때가 된걸까요? 2 갤럭시3 2016/03/24 613
540911 나의 속좁음을 불러일으키는 너... 3 곤란해 2016/03/24 1,640
540910 예쁜 여자가 착하고 소심하면 남자들한테 당하나요? 5 .. 2016/03/24 3,562
540909 뿌리만 남아 기둥 세우는 치과 치료 비용입니다 2 앞니 치괴치.. 2016/03/24 1,866
540908 전요즘 편하게 사는삶을 추구해요 46 ㅇㅇ 2016/03/24 14,344
540907 구례, 쌍계사 쪽 꽃놀이 코스 어떻게 짤까요? 5 3호 2016/03/24 1,350
540906 이번주 내내 4시간 잤어요.. 1 000 2016/03/24 1,034
540905 천상의약속 이유리 6 보세요 2016/03/24 3,083
540904 강서구 근처 괜찮은 요양원 있을까요 3 Lucymo.. 2016/03/24 1,149
540903 1억정도의 여윳돈 투자하려는 분들 만나려면 어떤 모임에 가입해야.. 9 .. . ... 2016/03/24 3,153
540902 방미중인 이재명 시장 “한반도 평화, 국민에게 생존 문제” 2 이재명 2016/03/24 640
540901 그냥 한번웃자고 쓰는글입니다 6 ㅇㅇ 2016/03/24 1,495
540900 하.삶이란.... 2 .. 2016/03/24 1,032
540899 반찬 뭐 해드세요 2 Golden.. 2016/03/24 1,617
540898 층간소음-생수페트병으로 천장을 치면 2 고민 2016/03/24 3,099
540897 치과 의사가 치료중에 거슬리는 말을 하네요 12 .. 2016/03/24 7,834
540896 한글과 엑셀의 차이? 8 40중반 2016/03/24 1,585
540895 30대 초중반 실비보험 문의요. 7 보험녀 2016/03/24 953
540894 유전적으로 마른 체질 있습니다. 6 체질 2016/03/24 2,871
540893 임산부인줄 알고 자리 양보하려 했다가 무안한 경험;;; 10 지나가다 2016/03/24 2,687
540892 저 방금 송중기 꿈꿨어요 9 당황 2016/03/24 1,309
540891 태혜지 중에서 송혜교가 역시 원탑이네요 35 ㅇㅇ 2016/03/24 5,373
540890 대상포진 예방주사 4 .... 2016/03/24 2,764
540889 외국도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 많아요 8 기준의 차이.. 2016/03/24 1,726
540888 멘탈?이 아주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강해질까요? 5 ..... 2016/03/24 4,692